야인이 침범한 사실을 고하지 않은 군수 김윤수를 징계하다
파저강(婆猪江) 야인(野人)으로서 귀화하여 온 자가 말하기를,
"지난 정월에 이만주(李滿住)가 홀라온(忽剌溫)과 더불어 여연(閭延) 지경을 침범하여 남자 두 사람을 죽이고, 남녀 7명과 말 6필과 소 5마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갔다."
하므로, 도절제사(都節制使)가 곧 조사하도록 하여 보니 과연 야인의 말과 같았다. 이때에 이르러 병조 판서 최사강(崔士康) 등이 이첩(移牒)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내(境內)의 사람과 가축이 적에게 죽고 사로잡혔는데, 군수(郡守) 김윤수(金允壽)가 처음에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여섯 달 동안이나 오래 되었어도 아뢰지 않고 있다가, 야인이 발설한 뒤에야 그 사실을 토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가볍지 아니하고, 도절제사 이각(李恪)은 한 도(道)의 주장(主將)으로서 곧 묻고 조사하여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변방 경계에 유의하지 않음이 심합니다. 비옵건대, 유사(有司)로 하여금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의정(議政) 황희(黃喜)·최윤덕(崔閏德)·노한(盧閈)을 불러 의논하매, 모두 아뢰기를,
"모두 사전(赦前)에 있었으나, 다만 윤수(允壽)만은 3품(品)의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사강(士康) 등이 청하기를,
"윤수의 범한 바는 변경(邊警)의 대사(大事)이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비옵건대, 직첩(職牒)을 거두고 방출(放黜)하여 징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에 있어서 무사(武士)에 어찌 윤수와 같은 자가 없겠는가. 특별히 변방 수령만을 자주 경질하면 일이 소루(疏漏)한 것이 많고, 또 한 사람의 한때의 죄로 인하여 법을 폐하여 신의(信義)를 잃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사강 등이 또 청하기를,
"이미 사전(赦前)의 일이오니 형(刑)은 가할 수 없지마는, 관직을 빼앗고 방출(放黜)하는 것은 또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4품의 고신(告身)을 빼앗고 그대로 부임(赴任)하게 하고, 또 피살된 사람들을 조상하고 구휼하도록 명하였다. 병조(兵曹)에서 또 아뢰기를,
"여연(閭延) 각 문(門)의 주장(主將)과 천호·감고(監考)를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군역을 정하고, 관직이 있는 자는 아울러 고신을 빼앗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35면
- 【분류】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婆猪江 野人投來者言: "去正月, 李滿住與忽剌溫, 侵閭延之境, 殺男二名, 虜男婦七名、馬六匹、牛五頭以歸。" 都節制使卽使推覈, 果如野人所言。 至是, 兵曹判書崔士康等據移牒啓曰: "境內人畜, 爲賊殺虜, 郡守金允壽初豈不知, 至于六月之久而不啓, 及因野人而發, 乃吐其實, 罪固非輕。 都節制使李恪, 以一道主將, 不卽詢訪以聞, 其不留意於邊警甚矣。 乞令有司科罪。" 上召議政黃喜、崔閏德、盧閈等議之, 僉曰: "皆在赦前, 但允壽, 宜追奪三品告身。" 士康等請曰: "允壽所犯, 邊警大事, 罪不容釋, 乞收職牒, 放黜以懲之。" 上曰: "當今武士, 豈無如允壽者? 特邊方守令屢更, 則事多疎漏, 且不可以一人一時之罪, 廢法失信也。" 士康等又請曰: "旣是赦前, 刑不可加, 奪職放黜, 亦有舊例。" 上乃許奪四品告身, 仍使赴任, 且命被殺之人, 幷令弔恤。 兵曹又啓: "閭延各門主將千戶監考, 亦不可不懲, 宜定軍役; 有職者, 竝奪告身。" 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35면
- 【분류】외교-야(野)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