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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8일 무신 4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예조와 의정부가 각품이 진언한 것을 의논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의정부(議政府)·여러 조(曹)로 더불어 각품(各品)이 진언(陳言)한 것을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1. 각처의 승도(僧徒)들이 ‘안거(安居)’라고 이름하여, 미곡을 많이 모아서 앉아 먹기만 하는 무리들을 공궤(供饋)하는데, 서민들은 일년내 부지런히 노동하여도 기한(飢寒)을 면치 못하오니, 비옵건대, 유사(有司)에 명하여 통절히 금하고, 이미 모은 곡식은 소재지의 관원으로 하여금 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게 하자는 위의 조목은, 동량승(棟梁僧)을 금지하는 것이 원전(元典)에 실려 있으니 거듭 밝히어 거행하소서.

1. 근년에 한재가 경기(京畿)가 더욱 심하온데, 요역(徭役)이 번다하고 과중하여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오니, 무릇 옮겨서 정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른 도(道)로 옮겨 정하고, 감(減)할 것은 적당하게 감하고, 분예빈(分禮賓)·전구서(典廐署)의 젖소를 먹이는 곡식과 풀과 연료·나무 같은 것도 그 수량이 대단히 많아서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기오니, 위 항목의 각사(各司)에서 기르는 잡축(雜畜)을 또한 마땅히 감하여 덜어 버리자는 위의 조목은, 호조(戶曹)·예조(禮曹)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적당히 감하게 하소서.

1. 경상도 내이포(乃而浦) 등처에 와서 거접(居接)하고 있는 왜인(倭人)들이 왕복(往復)이 무상하여, 날로 더하고 달로 더하여 두어 해 동안에 거의 수백 호에 이르렀사오니, 이것은 독사를 방안에 기르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독(毒)을 뿜을 날이 있을까 두려우니, 빨리 본도(本島)로 돌려보내어 후회가 없게 하자는 위의 조목은, 장사하는 일이 끝난 자가 오래 있는 것은 온당치 않사오니, 편의에 따라 들여보낼 방책을 그 도(道)의 감사와 처치사(處置使)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해서 시행하소서.

1. 환상(環上)을 나누어 줄 때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할 터인데, 각 부(部)의 관령(管領)들이 생각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추성(秋成) 후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죄책(罪責)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여, 전하여 통보도 하지 않고, 혹은 간청으로 인하여, 혹은 주는 물건을 받고 부자로 사는 자를 먼저 본부(本部)와 한성부(漢城府)에 보고하면, 관리들도 또한 친히 살피지 아니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문(移文)하오니, 백성들이 고르지 못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한성부와 오부(五部)의 관리가 친히 살펴서 사실을 조사하여 이문하게 하자는 위의 조목은, 오부로 하여금 친히 살피어 척간(擲簡)하게 하소서.

1. 시체를 검사할 적에 털끝만치라도 잘못이 있으면 사람의 생명이 매어 있는데, 중외(中外)의 관리들이 검시(檢屍)하는데에 밝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신이 《무원록(無冤錄)》 한 책을 보니 검시(檢屍)하는 격례(格例)가 갖추 실려 있사오니, 비옵건대, 이과(吏科)·율과(律科)에 아울러 이를 시험하고, 조사(朝士)도 또한 이를 익히게 하자는 위의 조목은, 율과를 강시(講試)하는 해에 타과(他科)에 비해서 가장 적사오니, 오직 율과에 아울러 시험하여 분수(分數)를 주소서.

1. 양자(養子)와 자기 자식이 다를 것이 없는데, 그 중에는 자식은 혹 벼슬에 종사하고, 어버이는 외방에 있어, 비록 병에 걸렸더라도 돌아가서 뵙는 법규가 없사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그 소재관의 진성(陳省)을 상고해서 휴가를 주어 가서 뵙도록 허가하자는 위의 조목은, 상언(上言)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수양(收養)한 확실한 문계(文契)를 상고한 연후에 비로소 갖추 보고하도록 하소서.

1. 옥(獄)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사(生死)가 매어 있으니, 만일 그 직책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원통하고 억울함을 펼 수가 없사온데, 옥송(獄訟)을 듣는 자가 신문할 때에 갑자기 매질을 가하고 압슬(壓膝)까지 하여 여러 해를 옥에 가두어 두어,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자주 있게 되오니, 원컨대, 공명(公明)하고 정직한 자를 가려서 매년 가을에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원통한 옥사를 심리(審理)하게 하여, 만일 시비(是非)를 전도(顚倒)하고 형(刑)을 굽혀서 공사(供辭)를 받은 자가 있거든 율에 의하여 논죄하고, 정상이 애매하여 곡직(曲直)을 분변하기 어려운 자는 말을 갖추어 아뢰게 하여, 정부(政府)에 내려서 헤아려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자는 위의 조목은, 신장(訊杖)의 수효와 옥에 체류(滯留)된 사유를 형조(刑曹)와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계월(季月)의 감옥장(監獄狀)을 상고하여 규찰 심리하게 하고, 관계가 지극히 중한 의옥(疑獄)은 말을 갖추어 형조에 이관(移關)하여, 형조에서 헤아려 의논하여 아뢰게 한 후에 시행하소서.

1. 대맥(大麥)과 소맥(小麥)은 민생에 지극히 긴절(緊切)한 것인데, 함길도의 백성들이 긴급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함흥(咸興) 이남은 소맥을 조금 심고, 함흥 이북은 전연 갈고 심지 않으니, 매양 흉년을 당할 때면 흉년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고을마다 모두 갈도록 권하게 하여 긴급을 구제할 자료로 삼게 하고, 그 종자는 경상·강원(江原) 남도(南道)의 국고의 미곡을 절기보다 이르게 무역해서 수운(輸運)하여 나누어 주자는 위의 조항은, 그 도(道)의 감사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물어서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1. 환상(還上)을 받은자가 온 집안이 역질에 걸려서 남녀가 다 죽고 다만 약한 자식이 다른 집에 기식(寄食)하고 있는데, 최촉(催促)하는 아전이 〈그 집에〉 환납을 독촉하는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여 내쫓아서 몸 붙일 곳이 없으니 심히 불쌍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징수하지 말아서 고독한 사람을 구휼하자는 위의 조목은, 그 어리고 약한 지의 진위(眞僞)와 노비(奴婢)·가재(家財)·전토(田土)의 유무·다소(有無多少)를 조사하게 하여, 명령을 받아서 징수를 면제하게 하소서.

1. 정조(正朝)와 성절(聖節)·천추절(千秋節)에 싸서 봉하여 바치는 인삼(人蔘)의 수량이 1백 40근이고, 무시(無時)로 사은(謝恩)하는 것과 본국에서 쓰는 것이 또한 1백여 근에 불과한데, 공안(貢案)에 있는 수량은 평안도황해도가 합계 9백 60근이오니, 1년 동안의 소용에 넉넉하고 모두 진헌(進獻)에 적합하지마는, 그 나머지 함길도강원도 두 도는 바치는 인삼이 합계 5백 40근이 되오나, 몸이 작고 빛깔이 나쁘고, 건조(乾燥)하는 것이 법대로 못하여 자디잘아서 쓸 수 없으므로, 매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각 관(官)이 서울에서 사는데, 한 근에 면포 세 필을 주어도 살 수 없사오니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함길·강원 두 도에서 바치는 삼을 모두 면제하고, 만일 혹시 부족하거든 임시하여 참작해서 더 정하자는 위의 조목은, 함길도강원도에서 바치는 삼만을 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오니, 평안도는 2백 근, 황해·강원·함길도는 각각 1백 근을 감하게 하소서.

1. 공세(貢稅)는 국가의 중사(重事)인데, 금(金)을 옮기고 조세를 거두는 것을 색리(色吏)에게 맡기니,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이 사랑하고 미워함에 따라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여, 납세하는 자가 한 번만 그의 뜻을 어기면 납입 수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의복을 모두 팔아서 그 수량을 충당하고, 기타 과외(科外)로 거두는 것이 말할 수 없사오니, 원컨대, 공평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일찍이 현관(顯官)을 지낸 사람을 뽑아서 감고(監考)로 정하여, 아전들로 하여금 손을 쓰지 못하게 하여 전일(前日)의 폐단을 고치자는 위의 조목은, 진언(陳言)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환과 고독(鱞寡孤獨)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도리가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구휼하여야 할 터인데, 무식한 무리들이 비록 지친(至親)이라도 관가(官家)에 맡기고 수양(收養)하려고 하지 않아서 얼고 굶주리게 되오니, 금후로는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주자는 위의 조목은, 진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평안도의 합배(合排)는 예전에는 각각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검찰(檢察)하게 하였는데, 계축년에 북정(北征)할 때를 당하여, 개천(价川)에서 강계(江界)까지의 아홉 합배(合排)에 참로(站路)의 예(例)에 의하여 찰방(察訪)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연(閭延)·태천(泰川)·벽동(碧潼)·이산(理山)·운산(雲山) 등 각 고을의 27합배에는 모두 찰방이 없어도 오히려 일을 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천·강계 등처에는 찰방을 지대(支待)하는 사람과 수종하는 무리들이, 혹은 부방(赴防)하는 군졸의 말을 빼앗아 여러 날 동안 타고 다니거나 짐을 싣고 하여, 파리하고 약하여져서 죽게까지 되었으니 폐단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비옵건대, 찰방을 혁파하고 그전대로 소재관(所在官)이 검찰하게 하자는 위의 조목은,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조사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1. 선군(船軍) 삼정(三丁)을 1호(戶)로 삼아 1년에 번상(番上)하는 것이 두 달에 불과한데, 오직 진무(鎭撫)의 영선 두목(領船頭目)과 지인(知印) 등 문자(文字)를 아는 자는 각각 맡은 바 있어, 예에 따라 체번(遞番)하지 못하여 1년의 번상(番上)이 여섯 달에 이르는데, 벼슬한 날수[仕到]는 다른 선군(船軍)의 예(例)에 의하여 다만 두 달만을 주니, 원컨대, 번상한 달수의 사도(仕到)를 다 주자는 위의 조목은, 전에 사도를 다 주지 않은 까닭과, 그대로 번상하게 하며 사도를 주는 편부(便否)와, 다른 체번에 의한 편부를 그 도의 감사와 처치사(處置使)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3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과학-천기(天氣) / 농업-축산(畜産) / 외교-왜(倭)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출판-서책(書冊) / 군사(軍事) / 구휼(救恤)

○禮曹與議政府諸曹同議, 各品陳言以啓: "一。 各處僧徒, 號曰安居, 多聚米穀, 以供坐食之徒, 庶民終歲勤動, 未免飢寒, 乞命有司痛禁。 其已聚之米, 令所在〔官〕 散給飢民。 右條棟梁僧禁止, 載在《元典》, 申明擧行。 一。 近年旱乾之災, 京畿尤甚, 徭役煩重, 民不聊生, 凡可移定者, 悉皆移定於他道; 可減省者, 量宜減省。 至若分禮賓典廐署乳牛所生穀草炊料木, 厥數猥多, 民甚苦之。 上項各司所養雜畜, 亦宜減省。 右條, 令戶曹禮曹同議量減。 一。 慶尙道 乃而浦等處來接倭人, 往復無常, 日增月加, 數年之間, 幾至數百戶。 是猶養虺蛇於室中, 恐必有肆毒之日, 宜亟還本島, 毋貽後悔。 右條, 興利事畢者, 久居未便, 隨宜入送之策, 令其道監司處置使商確啓聞施行。 一。 還上分給, 當先貧乏, 各部管領等以爲貧乏之人, 秋成難以徵納, 罪責在己, 肆不傳報。 或因干請, 或受贈與, 富居者, 先報本部及漢城府, 官吏亦不親審, 據此移文, 民有不均之嘆。 願自今漢城府五部官吏, 親審覈實移文。 右條, 令五部親審擲簡。 一。 檢屍之際, 毫釐有差, 人命係焉, 中外官吏, 檢屍不明, 以致冤抑。 臣竊見《無冤錄》一書, 具載檢屍格例。 乞於吏科律科, 幷試之, 朝士亦令(隷)〔肄〕 習。 右條, 律科講試之歲, 比他科最少, 唯於律科, 幷試給分。 一。 養子與己子無異, 其中子或從仕, 親在外方, 雖得疾病, 無歸覲之法。 願自今考其所居官陳省, 許令給暇往視。 右條, 依上言施行, 但考收養的實文契, 然後方許具報。 一。 獄者, 人之死生係焉, 苟非其人, 冤抑莫伸。 聽獄者訊問之際, 遽加捶楚, 以至壓膝, 累年滯獄, 以致冤枉者, 比比有之。 願擇公明正直者, 每秋分遣各道, 審理冤獄, 如有顚倒是非, 枉刑取辭者, 依律論罪; 情狀曖昧, 曲直難卞者, 具辭以聞, 下政府擬議施行。 右條, 訊杖之數、滯獄之由, 令刑曹司憲府考其季月監獄狀糾理, 其關係至重疑獄, 具辭移關刑曹, 擬議啓聞施行。 一。 兩麥之切於民生至矣。 咸吉道之民, 不以爲急, 咸興以南暫種小麥, 以北則專不耕種, 每當凶歉, 救荒無由。 願自今每邑悉令勸耕, 以爲周急之資。 其種子則慶尙江原南道國庫米𥸴, 趁節貿易, 漕轉分給。 右條, 令其道監司, 訪問便否啓聞後更議。 一。 受還上者, 合家疫疾, 男女皆歿, 只有弱息, 寄食他家, 催吏從而督納, 故人皆厭而却之, 無所寄寓, 甚可憐也。 願自今勿徵, 以恤煢獨。 右條, 推其幼弱眞僞、奴婢家財田土有無多少, 取旨免徵。 一。 正朝聖節千秋封裹人蔘之數, 一百四十斤; 無時謝恩及本國所用, 亦不過百餘斤。 貢案之數, 平安黃海道共計九百六十斤, 亦足一年之用, 皆合於進獻, 其他咸吉江原兩道貢蔘, 共計五百四十斤。 然體少色惡, 乾正非法, 碎碎不用, 每年不納, 各官貿於京中, 每一斤給緜布三匹, 尙且難得, 弊固不小。 願自今咸吉江原兩道貢蔘, 竝皆蠲免, 如或不足, 臨時酌量加定。 右條, 咸吉江原貢蔘, 獨減未便。 平安道二百斤, 黃海江原咸吉道各一百斤減除。 一。 貢稅, 國家重事。 金遷收稅, 委之色吏, 貪利之徒隨所愛憎, 任意高下, 納稅者一違其意, 則輒不準納, 盡賣衣服, 以充其數, 其他科外橫斂, 不可勝言。 願擇公廉正直曾經顯官者, 定爲監考, 使吏不得容手, 以革前日之弊。 右條, 依陳言施行。 一。 鰥寡孤獨, 不能自存, 理宜矜恤。 無識之徒, 雖其至親, 委之官家, 不肯收養, 以致凍餓, 今後推覈科罪。 右條, 依陳言施行。 一。 平安道合排, 前此各令所在官檢察, 及癸丑北征, 自价川江界九合排, 依站路例置察訪。 然閭延泰川碧潼理山雲山等各官二十七合排, 皆無察訪, 尙不廢事。 今价川江界等處察訪支待之人、隨從之輩, 或奪赴防軍卒之馬, 累日騎載, 瘦弱致死, 弊固不小。 乞固革察訪, 仍以所在官檢察。 右條, 令其道監司訪問便否啓聞後更議。 一。 船軍三丁爲戶, 一年番上, 不過二朔, 獨鎭撫領船頭目知印等解文字者, 各有所掌, 未得隨例遞番, 一年番上, 乃至六朔, 而仕到則依他船軍, 只給二朔, 願盡給番上月數之仕。 右條, 前此不盡給仕到之故及仍番給到便否、依他遞番便否, 令其道監司處置使, 訪問啓達後更議。"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3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과학-천기(天氣) / 농업-축산(畜産) / 외교-왜(倭)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출판-서책(書冊) / 군사(軍事)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