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하직하니 불러 갑산의 읍성 축조를 상의하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金宗瑞)가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옷과 궁시(弓矢)를 내려 주고, 또 사목(事目)을 부탁하여 말하기를,
"본도(本道) 갑산(甲山)의 읍성(邑城)을 혹은 허천(虛川)에 그대로 축조하거나, 혹은 혜산(惠山)에 옮겨 축조하는 것의 편부(便否)를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게 하니, 혹은 이르기를, ‘듣는 것이 보는 것만 못하여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데, 아직 듣는 바에 의거하면 허천·혜산 두 곳을 다 버릴 수 없습니다. 혜산은 적의 통로로서 가장 요충이니 마땅히 옛 성터를 인습하여 넓혀 쌓고, 얼음이 얼 때를 당하면 옆 근처의 인민들을 모아 입보(入保)하게 하고, 지갑산군사(知甲山郡事)로 하여금 지키어 불우(不虞)에 방비하게 하며, 다음에 허천의 성을 쌓아서 갑산의 근본 땅으로 삼자.’ 하고, 혹은 이르기를, ‘혜산은 동량(東良)의 무로(無路)인데, 적의 통로로서 요충이고, 그 가운데가 광활하여 사람들이 모여 살며 경작할 만한 땅이 있으니, 마땅히 읍성을 옮겨야 한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자세히 물어서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자. ’고 하여, 헌의(獻議)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으니 도관찰사(都觀察使)와 더불어 갖추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2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군사-관방(關防)
○咸吉道都節制使金宗瑞辭, 上引見, 賜衣及弓矢, 就付事目曰:
本道甲山邑城, 或因虛川造築、或移惠山造築便否, 令議政府六曹同議, 或云: "所聞, 不如所見, 難以遙度, 姑據所聞, 虛川、惠山兩不可舍, 而惠山賊路最要, 宜因舊城之基而廣築之, 當氷凍時, 則聚旁近人民, 使之入保, 令知甲山郡事守之, 以備不虞, 次築虛川城子, 以爲甲山根本之地。" 或云: "惠山是東良、無路賊路之衝, 其中宏闊, 人物聚居, 有可耕之地, 宜移邑城。" 或云: "令其道監司, 訪問便否以啓後更議。" 獻議不一, 其與都觀察使, 備細磨勘以聞。
-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2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