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21일 계사 2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사신과의 강론과 제술을 대비하고자 정인지·김돈·안지·김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예문 제학 정인지(鄭麟趾)가 가대사성(假大司成)을, 집현전 부제학 김돈(金墩)·안지(安止) 등으로 가사성(假司成)을, 수찬(修撰) 김문(金汶)으로 주부(注簿)를 삼으니, 이는 사신과의 강론(講論)과 제술(製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1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