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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15일 정해 1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문례관 변효문이 돌아와 복명하다

문례관(問禮官) 변효문(卞孝文)이 돌아와 복명해 아뢰기를,

"신이 사신을 보고 사목(事目)에 의하여 일일이 물었더니, 사신이 모두 좋다고 말하고, 문상례의 절차에 이르러서 사신이 답하여 말하기를, ‘이는 중국의 친왕(親王)이 행하는 예인대, 본국에서 앞서 이를 하지 않았다면 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사오며, 신이 또 조서(詔書)를 개독할 때 중국음을 쓸 것인가를 물었더니, 정사(正使)는 말하기를, ‘다만 전하와 군신(群臣)들이 알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미 이를 알고 있으니, 마땅히 향음(鄕音)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19면
  • 【분류】
    외교-명(明)

○丁亥/問禮官卞孝文來復命啓曰: "臣見使臣, 以事目逐一問之, 使臣皆以爲可, 至問上禮節次, 使臣答曰: ‘此中朝親王所行之禮, 本國前此不爲, 則不可行也。’ 臣又問: ‘詔書開讀時, 用華音乎?’ 正使曰: ‘只要殿下與群臣知會, 吾等已知之矣, 宜以鄕音讀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19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