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10일 임오 5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제주 목장에서 목양에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상 주고 관직을 올려 줄 것을 병조에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제주 목장의 감고(監考)와 직원(職員)을 군두(群頭)·군부(群副)로 개칭하고, 목양(牧養)에 마음을 써서 번식에 공효가 있는 자는 도안무사와 감목관이 그 공로를 기록해 계달하여, 천호(千戶)·백호(百戶)에 서용하게 하며, 목자로서 공을 이룬 자가 있으면 미포(米布)로 상을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18면
- 【분류】농업-축산(畜産)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교통-마정(馬政)
○兵曹啓: "濟州牧場監考職員, 改稱群頭、群副。 其用心牧養, 蕃息有効者, 都按撫使與監牧官錄功以啓, 千戶百戶, 隨宜差任。 其功績特異者, 京官敍用; 牧子有成效者, 賞以米布。"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18면
- 【분류】농업-축산(畜産)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교통-마정(馬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