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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6일 무인 4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지방은 토지면적·서울 안 오부는 가옥 간수에 따라 차등 호적을 시행할 것을 호조에서 건의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각 고을의 호적(戶籍)은 전토(田土) 50결(結)을 대호(大戶)로 삼고, 30결 이상을 중호(中戶)로, 10결 이상을 소호(小戶)로, 6결 이상을 잔호(殘戶)로, 5결 이하를 잔잔호(殘殘戶)로 삼도록 법식을 정하여, 차등을 지어 부역을 서게 하고, 서울 안 오부(五部)는 가옥의 간수로 구분하여 40간 이상을 대호로, 30간 이상을 중호로, 10간 이상을 소호로, 5간 이상을 잔호로 삼고, 4간 이하를 잔잔호로 삼아 차등 호적(差等戶籍)을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17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戶曹啓: "各道各官戶籍, 以田五十結爲大戶, 三十結以上爲中戶, 十結以上爲小戶, 六結以上爲殘戶, 五結以下爲殘殘戶, 以爲定式, 差等差役。 京中五部, 則以間架爲定, 四十間以上爲大戶, 三十間以上爲中戶, 十間以上爲小戶, 五間以上爲殘戶, 四間以下爲殘殘戶, 差等戶籍施行。"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17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