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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5일 정축 2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조수가 호삼성의 음주본 《자치통감》의 탈락부분을 문신을 보내 민간에서 찾게 할 것을 아뢰다

급제(及第) 조수(趙須)호삼성(胡三省)의 음주본(音註本) 《자치통감(資治通鑑)》 1백 권을 바쳤는데 탈락된 부분이 많으므로, 아뢰기를,

"첨사(詹事) 이승경(李承慶)중국에 가서 관리가 된 바 있어, 필시 중국에서 가지고 왔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마 이 결본이 민간에 산재해 있을 것이오니, 문신을 보내어 각도에 널리 찾을 것 같으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 역마(驛馬)를 타고 가서 나머지 서질(書秩)을 여흥(驪興)·지평(砥平) 등지에서 구하게 하매, 조수가 명을 받고 왕래하면서 자못 뽑내며 우쭐거렸고, 당시 모친상의 복(服)을 입고 있는 중이면서도 성에 들어와 말에서 내리지 않아, 헌부에 의하여 탄핵된 바 있는데, 임금이 그 죄과를 묻지 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17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사법-탄핵(彈劾)

○及第趙須, 進胡三省音註《資治通鑑》一百卷, 多有脫落處。 仍啓曰: "詹事李承慶, 宦遊中國, 意必齎來。 散在民間, 若分遣文臣, 旁求諸道, 可得。" 上嘉之, 令乘馹往求餘秩于驪興砥平, 受命往來, 有自得之色, 時服母喪, 入城不下馬, 爲憲府所劾, 上命勿問。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17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