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왕자 혼례의를 아뢰다
예조에서 왕자 혼례의(王子婚禮儀)를 아뢰기를,
"납채(納采)는, 주인이 【종친 중에서 존장되는 자가 한다. 】 갖추어 쓰고, 【직함(職銜)과 성명을 갖추어 쓴다. ‘때는 맹춘(孟春)이온데’라고 쓰는데, 중춘(仲春)·계춘(季春)은 때를 따라 고쳐 쓰며, 여름·겨울도 역시 같다. 2품 이상은 태후(台候)라일컫고, 3품은 중후(重候)라 일컬으며, 4품에서 6품까지는 아후(雅候)라 통칭(通稱)하고, 7품 이하는 재후(裁候)라 칭하여 쓰고는, ‘다복(多福)하십니까. 모대군(某大君)이, 제군(諸君)은 모군(某君)이라 한다. 아래도 이와 같이 한다. 나이 이미 장성하여도 배필이 없삽더니, 삼가 납채의 예를 행하오니 조감(照鑑)하심을 바라오며, 불선(不宣)하나이다. 년 월 일. ’이라 쓴다. 】 일찍 일어나서 사자(使者)를 보내는데, 【종척 중에서 3품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 성복하고 【관직이 있는 자는 사모(紗帽)와 품대를 착용하고, 전직자[前銜]도 역시 사모와 품대의 착용을 허용한다. 아래도 이와 같이 한다. 】 부인의 집으로 가면, 그 주인도 역시 성복하고 나와 맞이한다. 【무릇 손님과 주인이 서로 예를 할 때는 모두 찬자(贊者)가 이를 도와 인도한다. 】 사자가 청사(廳事)에 오르면,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모관(某官)께서 모대군(某大君)에게 아내를 주시어, 모관이 【주혼자(主婚者). 】 선대의 법을 받아 아무로 하여금 납채하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고 종자(從者)가 글을 올려, 사자가 그 글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답사하여 말하기를, ‘아무의 아들이, 혹 누이·조카·손자 등, 어리석고 또 가르치지 못하였는데도 【시집가는 자가 주인의 고모나 누님이 되면, 어리석고 가르치지 못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 모관께서 이를 명하시니, 아무[某]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고, 이에 글을 받고는 북향하여 두 번 절하면, 사자는 피하고 답배(答拜)하지 아니한다. 사자가 물려가서 명을 기다리겠다고 청하고 차소(次所)로 나가면, 주인이 드디어 가묘(家廟)에 고하고 【하루 앞서 가묘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재계(齋戒)해 자고는, 이튿날 술과 과일을 진설해 둔다. 시각이 되면 주인 이하가 모두 성복하고, 주인은 조계(阼階) 아래에 북향하여 서고, 집사자(執事者)는 주인 뒤에 있되, 겹줄로 서쪽을 위로 삼아 선다. 주인이 손을 수건에 닦은 다음, 올라가서 독(櫝)을 열고 여러 신주(神主)를 모셔 내어 독 앞에 두고는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와서, 주인 이하 모두 두번 절한다. 주인이 다시 올라가 향탁(香卓) 앞으로 나아가서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하고,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서 술잔을 드리기를 평상의 의절과 같이 하고 나서, 향탁 앞으로 물러나와 꿇어앉는다. 축(祝)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주인의 왼쪽으로 가서 꿇어앉아 읽고 나면, 주인이 두 번 절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와서는, 주인 이하 모두가 두 번 절하고 나서, 주인이 신주를 독에 모셔 넣고 물러난다. 그 축판에 이르기를, ‘유세차(維歲次) 간지(干支) 모월 모일 삭(朔)에 효증손(孝曾孫), 2대에 고하게 되면 효손(孝孫)이라 일컫고, 고비(考妣)에게 고하면 효자(孝子)라 일컫는다. 아무는 감히 모친(某親) 모관부군(某官府君)과 모친(某親) 모봉 모씨(某封某氏)께 고하옵니다. 아무의 몇째 딸, 또는 모친(某親)의 몇째 딸이 나이 점차 장성하옵기로 이미 모대군(某大君)에게 출가를 허락하여 오늘 납채하고 감창(感愴)함을 누를 길이 없삽기로, 삼가 주과(酒果)로서 경건히 고하나이다.’ 한다. 그 축(祝)도 함께 한 판(版)으로 하고, 그의 최존자(最尊者)로써 주장한다고 스스로 일컫는다. 】 나가 사자를 맞아 청사로 올라와서 답서[復書]를 주고, 【직함과 성명을 갖추어 쓰고는 ‘글을 받들어 납채의 예임을 살펴 알았나이다. 아무의 딸이, 또는 모친(某親) 아무의 딸이 어리석고 또 가르치지 못하였사오나, 만약 출가하는 자가 주인에게 고모나 누님이 되면, 나이 이 미장성하였다고 쓴다. 이제 존명(尊命)을 받았으니 감히 사양하오리까. 삼가 조감(照鑑)하심을 바라옵고 불선(不宣)하나이다. 년 월 일’이라 쓴다. 】 교배(交拜)하기를 빈객(賓客)의 예절과 같이 하고, 드디어 술과 음식으로 【찬품(饌品)은 3색의 과일을 넘게 하지 않는다. 】 사자에게 접대하고, 그 종자에게도 역시 별실(別室)에서 접대하고 나면, 사자는 복명(復命)한다.
납폐(納幣)는, 【폐백은 면주(綿紬) 또는 베로서 검은 것 네 끝과 분홍 두 끝으로 하며, 제군(諸君)은 검은 것과 분홍 각기 두 끝을 쓴다. 】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사자를 보내어 부인의 집으로 가면, 주인이 나와서 사자를 맞이하여 청사(廳事)로 올라간다.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모관(某官)께서 모대군(某大君)에게 아내를 주시어, 모관이 선대의 법을 좇아 아무를 시켜 납폐(納幣)하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면, 종자(從者)가 폐백을 바치고, 사자가 그 폐백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답사하여 말하기를, ‘모관께서 선대의 법을 좇아 아무에게 중례를 주시니, 아무가 어찌 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드디어 폐백을 받고 두 번 절하면, 사자는 이를 피한다. 그 빈객의 접대와 사자의 복명은 모두 납채의 의절과 같다. 친영(親迎)은, 하루 앞서 부인 집에서 사람을 시켜 대군(大君)의 방을 마련하여 둔다. 【마련하여 두는 것은, 이불과 요[褥]는 면주(綿紬)와 목면(木棉)을 써서 하고, 그 밖에 병풍·자리·휘장[帳幔] 등의 물건은 대군 집에서 갖추어 가지고 가서 한다. 】 그날 부인 집에서는 밖에 차소(次所)를 설치해 두며, 땅거미가 질 무렵에 대군이 성복(成服)하고 【공복(公服)을 말한다. 의복은 면주와 목면을 사용하여 만든다. 】 나가면, 주인이 그에 따른 사람들을 시켜 보낸다. 대군이 말을 타면 횃불로 앞을 인도하며, 【횃불은 14자루이다. 제군(諸君)은 10자루이다. 】 의물(儀物)을 갖추고 【교상(交床)·안장·초롱[籠] 따위이다. 】 부인 집 대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차소로 들어가 기다린다. 주인이 가묘에 고하기를 납채(納采)의 의절과 같이 하고, 【축판(祝版)은 앞에서와 같다. 다만 이르기를, ‘아무의 몇째 딸, 혹은 모친(某親)의 몇째 딸이 오늘 모대군(某大君)에게로 우귀(于歸)하옵기에 감창(感愴)함을 누를 길 없어, 삼가……이하는 같다.’ 한다. 】 그리고 나서, 탁자에 술병과 잔을 당 위에 설치하면, 부인이 성식(盛飾)하고 【의복은 면주와 목면을 사용하여 한다. 】 보모[姆]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다. 아버지는 당 동쪽에 서향하여 앉고, 어머니는 서쪽에서 동향하여 앉으며, 부인의 자리는 어머니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는, 부인이 그 자리 서쪽에 남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잔을 취하여 술을 따라 가지고 부인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면, 부인이 네 번 절하고 자리로 올라가서 남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받아 술을 지우[祭酒]고, 일어나 자리 끝으로 가서 술을 맛본 다음 도로 집사자에 주고, 또 네 번 절한다. 주인이 나가 대군을 문밖에서 맞아 읍양(揖讓)하고 들어오면, 대군은 기러기를 【산 기러기[生雁] 왼쪽 머리를 색명주[色紬]로 마주 잡아 맨다. 】 안고 뒤를 따라 청사(廳事)로 올라간다. 주인은 조계(阼階)로 올라가서 서향하여 서고, 대군은 서계로 올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기러기를 땅에 놓으면, 주인의 시자(侍者)가 이를 받는다. 대군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하면, 주인은 이에 답하지 않으며, 대군이 서계로 내려가면, 주인은 내려가지 않고, 보모가 부인을 인도하여 어머니의 왼쪽으로 나오면, 아버지가 가서 명하여 말하기를, ‘〈모든 일에〉 공경하고 경계하여 언제나 명을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고, 어머니는 서계 위까지 배웅하여 관(冠)을 정제해 주고, 또 배자[帔]를 걷어 주고는 명하여 말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공경하여 언제나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며, 백숙모(伯叔母)·고모·올케·언니들은 중문(中門) 안까지 배웅하여 치마와 저고리를 바로 만져 주며, 부모의 명을 거듭 일러 말하기를, ‘네 부모의 말씀을 좇아 언제나 허물 없게 하라.’ 한다.
이리하여, 보모가 부인을 부축하고 나오면, 대군은 드디어 중문으로 나가고, 부인은 뒤를 따른다. 대군이 교자(轎子)의 발[簾]을 들고 기다리면, 보모가 겸사(謙辭)하여 말하기를, ‘가르침이 없어 족히 더불어 예(禮)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다. 그리고 나서, 교자에 타고 횃불로 앞을 인도한다. 【횃불을 14자루이다. 제군의 부인은 10자루이다. 】 대군은 말을 타고 먼저 가고, 부인은 그 뒤를 따르는데, 주인이 그에 딸린 사람들을 따라가게 한다. 동뢰(同牢)는, 그날 대군의 집에서는 방안에 두 위(位)의 자리를 동서로 서로 마주보게 마련하고, 술병의 탁자를 동쪽 자리 뒤에 두고 두 개의 잔근(盞巹)을 【근(巹)은 음은 근(謹)인데, 한 개의 자그마한 박을 갈라서 두 개로 만든 것이다. 】 그 위에 놓아 두며, 또 남북쪽에 두 개의 세수대야와 국자를 방의 동쪽 구석에 설치하고, 또 술병과 잔을 실외(室外) 또는 별실에 설치하였다가 종자들에게 먹이게 한다. 대군이 그 집에 이르며, 부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인도하고 들어가서, 부인의 종자는 대군의 자리를 동쪽에 펴고, 대군의 종자는 부인의 자리를 서쪽에 펴며, 대군은 남쪽에서 손을 씻게 되는데, 부인의 종자가 물을 떠 주고 수건을 바치며, 부인은 북쪽에서 손을 씻는데, 대군의 종자가 물을 떠 주고 수건을 바친다. 대군이 부인에게 읍하고 자리로 나아가면, 부인이 두 번 절하여, 대군이 이에 답배(答拜)하고, 대군이 다시 부인에게 읍하고 자리에 앉는데, 대군은 동쪽에 있게 되고, 부인은 서쪽에 있게 된다. 종자들이 찬(饌)을 배설하고, 【찬품은 7종의 과일을 넘지 않게 한다. 】 술을 따르면, 대군과 부인이 술을 지우고[祭酒]는 잔을 들어 마시고, 또 안주를 든다. 또 술을 따르면, 대군과 부인은 그대로 들고 마시고 지우지 않으며, 안주도 없이 한다. 다시 근(卺)을 취하여 술을 따르면, 들고 마시되, 지우지도 않고 안주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대군은 다른 방으로 나가고, 보모와 부인은 그대로 방을 머물게 되며, 찬을 걷어 방밖에 놓고 자리를 펴면, 대군의 종자는 부인이 남긴 것을 먹고, 부인의 종자는 대군이 남긴 것을 먹게 된다. 【남긴 음식을 받은 다음에 부인의 종자에게 폐백을 주는데, 목면(木綿) 각 한 끝씩을 준다. 】 대군이 다시 들어와 옷을 벗으면, 부인의 종자가 이를 받고, 부인이 벗는 옷은 대군의 종자가 이를 받고, 촛불이 나오게 된다.
부인의 조현(朝見)은, 이튿날 부인이 일찍 일어나서 성식(盛飾)하고 나와 교자(轎子)에 타면, 시종(侍從)하기를 상례와 같이 한다. 강교소(降轎所)014) 에 이르러 교자에서 내리면, 사빈(司賓)이 부인을 인도하여 합문(閤門) 밖에 선다. 근신(近臣)이 들어가 아뢰면, 전하께서 어좌에 오르시고,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여 뜰에서 북향하고 서면, 부인이 사배(四拜)한다. 사찬(司饌)이 대추와 밤을 담은 소반을 부인에게 주면,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고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전하의 어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고 선다. 상식(尙食)이 탁자(卓子)를 받들고 가서 어좌 앞에 놓으면, 부인이 꿇어앉아 소반을 탁자 위에 드리고, 전하께서는 이를 어루만진다. 상식이 나아가 걷어서 동쪽으로 치우면, 사빈이 다시 부인을 인도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와서 또 사배하고 나서,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고 나간다. 드디어 중궁(中宮)의 합문 밖으로 나아가면, 상의(尙儀)가 들어가 아뢴다. 상식(尙食)이 예준(醴罇)을 받혀 놓을 탁자를 동쪽벽 아래에 약간 남쪽으로 설치하고는, 잔(盞) 하나를 그 탁자 위에 놓아 두고, 또 찬(饌)을 배설할 탁자를 【찬품(饌品)은 세 가지의 과일이다. 】 예준 북쪽에 설치한다. 왕비께서 자리에 오르시고, 시위하기를 평상과 같이 한다. 사빈(司賓)이 부인을 인도하여 들어가 뜰에 서서 북향하고 사배한다. 사찬(司饌)이 단수(腶脩)015) 를 담은 소반을 부인에게 주면,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고 서계(西階)로 올라가 왕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선다. 상식이 탁자를 받들어 자리 앞에 놓고, 부이이 꿇어앉아 단수의 소반을 탁자 위에 드리면, 왕비께서 이를 어루만진다. 상식이 나아가 걷어서 동쪽으로 치우면,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고 내려가 제자리로 가서 또 사배한다. 사설(司設)이 부인의 자리를 왕비 좌석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면,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 자리 서쪽으로 가서 남향하여 서고, 상식이 잔으로 예주[醴]를 떠 가지고 부인의 서남쪽으로 가서 동향하여 서면, 부인이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올라가 남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받고, 상식이 찬품(饌品)의 탁자를 자리 앞에 드리면, 부인이 예주를 지우고 일어나서 자리 서쪽으로 내려가 남향하여 꿇어앉아 맛본 다음, 이를 상식에게 주고, 부인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사배하고 나면, 상식이 찬품 탁자를 걷어 치우고,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여 서계로 내려가 합문 밖으로 나가서 교자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올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
대군이 부인의 부모를 뵙는 의절은, 4일 만에 대군이 부인의 부모를 가서 뵙는데, 부인의 아버지가 영송(迎送) 읍양(揖讓)하기를 객을 대하는 예(禮)와 같이 하고, 절하면 꿇어앉아 붙들며, 부인의 어머니는 대문 왼쪽 문짝을 닫고 문안에 서며, 대군은 문밖에서 절한다. 【두 번 절한다. 】 그리고 나서, 부인의 여러 존장(尊長)을 뵙기를 위의 의절같이 하면, 모두 예(禮)하기를 상례(常禮)와 같이 한다. 【찬품은 5종의 과일을 넘지 않게 하며, 종자에게 예폐(禮幣)를 주지 않는다. 】 ."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1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禮曹啓王子婚禮儀曰:
納采: 主人 【以宗親中尊長者爲之。】 具書, 【具銜姓名。 時維孟春, 仲春季春, 則隨時而改。 夏秋冬亦同。 二品以上稱台候, 三品稱重候, 四品至六品通稱雅候, 七品以下稱裁候。 多福, 某大君, 諸君則某君, 下倣此。 年已長成, 未有伉儷, 謹行納采之禮, 伏惟照鑑, 不宣。 年月日。】 夙興遣使者, 【以宗戚中三品以下者爲之。】 盛服 【有職者紗帽品帶, 前銜亦許紗帽品帶, 下倣此。】 如夫人家, 主人亦盛服, 出迎 【凡賓主相禮, 皆贊者相導之。】 使者, 升廳事。 使者致辭曰: "某官貺室某大君, 某官 【主婚者】 率由先典, 使某也請納采。" 從者以書進, 使者以書授主人, 主人對曰: "某之子若妹姪孫蠢愚, 又不能敎, 【若許嫁者, 於主人爲姑姊, 則不云蠢愚又不能敎。】 某官命之, 某不敢辭。" 乃受書, 北向再拜, 使者避不答拜, 使者請退竢命出就次。 主人遂告于家廟, 【前一日, 灑掃齋宿, 厥明設酒果。 時至, 主人以下盛服。 主人於阼階下北向立, 執事者在主人之後, 重行西上。 主人盥帨升啓櫝, 奉諸神主, 置於櫝前, 降復位, 主人以下皆再拜。 主人升詣香卓前, 焚香再拜, 詣神(前)位前, 獻酒如常儀, 退于香卓之前跪, 祝持版進主人之左跪讀畢, 主人再拜降復位, 主人以下皆再拜。 主人納主而退。 其祝版云: "維歲月日朔, 孝曾孫告, 二代則稱孝孫, 告考妣則稱孝子某官某敢昭告于某親某官府君、某親某封某氏。 伏以某之第幾女, 若某親某之第幾女, 年漸長成, 已許嫁某大君, 今日納采, 不勝憾愴。 謹以酒果, 用伸虔告。" 其祝共爲一版, 自稱以其最尊者爲主。】 出迎, 使者升廳事, 授以復書, 【具銜性名。 奉書, 得審納采之禮。 某之女若某親某之女蠢愚, 又不能敎。 若許嫁者於主人爲姑妹, 則云年漸長成, 今承尊命, 不敢辭, 伏惟照監, 不宣。 年月日。】 交拜如常日賓客之禮, 乃以酒饌 【饌品不過三果】 禮使者, 其從者, 亦禮之別室, 使者復命。 納幣: 【幣用紬或布, 玄四端、纁二端, 諸君玄纁各二端。】 主人夙興, 遣使如夫人家, 主人出迎使者, 升廳事, 使者致辭曰: "某官貺室某大君, 某官率由先典, 使某也請納幣。" 從者以幣進, 使者以幣授主人, 主人對曰: "某官順先典, 貺某重禮, 某敢不承命!" 乃受幣再拜, 使者避之。 其禮賓及使者復命, 竝同納采之儀。 親迎: 前期一日, 夫人家使人張陳大君之室。 【所張陳者, 衾褥用綿紬木綿。 其屛席帳幔等物, 大君家備陳。】 其日, 夫人家設次于外。 初昏, 大君盛服 【公服。 其衣服, 用綿紬木綿。】 出, 主人使其屬送之。 大君乘馬, 以炬前導, 【炬十四柄, 諸君十柄。】 備儀物 【交床鞍籠之類】 至夫人家大門外下馬, 入俟于次, 主人告于家廟, 如納采儀 【祝版前同, 但云: "某之第幾女, 若某親之第幾女將以今日歸于某大君, 不勝感愴, 謹以。" 後同。】 訖, 以卓設酒壺盞於堂上。 夫人盛飾, 【衣服用綿紬木綿】 姆相之以出。 父坐於堂之東方西向, 母坐西方東向。 設夫人席於母之東北向南, 夫人立於席西南向。 執事者取盞斟酒, 詣夫人席前, 夫人四拜, 升席南向跪, 受盞祭酒興, 就席末跪啐酒, 授執事者, 又四拜。 主人出迎大君于門外, 揖讓以入, 大君執鴈 【生雁左首, 以色紬交絡之。】 以從, 升于廳事。 主人升自阼階, 西向立, 大君升自西階, 北向跪, 置雁於地, 主人侍者受之, 大君俛伏興再拜, 主人不答。 大君降自西階, 主人不降。 姆導夫人, 出於母左, 父進命之曰: "敬之戒之, 夙夜無違命。" 母送至西階上, 爲之整冠斂帔, 命之曰: "勉之敬之, 夙夜無違。" 諸母姑嫂姊送至于中門之內, 爲之整裙衫, 申以父母之命曰: "謹聽爾父母之言, 夙夜無愆。" 姆奉夫人出, 大君遂出中門, 夫人從之。 大君擧轎簾以俟, 姆辭曰: "未敎, 不足與爲禮。" 乃乘轎, 以炬前導。 【炬十四柄, 諸君夫人十炳。】 大君乘馬先行, 夫人次之, 主人使其屬從之。 同牢: 其日, 大君家於室內設席兩位, 東西相向, 酒壺卓在東位之後, 置兩盞巹 【音謹, 以小匏一, 判而兩之。】 於其上。 又南北, 設二盥盆勺於室東隅, 又設酒壺盞於室外, 或別室以飮從者。 大君至其家, 俟夫人至, 導以入。 夫人從者, 布大君位於東方, 大君從者設夫人位於四方。 大君盥于南, 夫人從者沃之進帨。 夫人盥于北, 大君從者沃之進帨。 大君揖, 夫人就席, 夫人再拜, 大君答拜, 大君揖, 夫人就坐, 大君在東, 夫人在西。 從者設饌 【饌品不過七果】 斟酒, 大君及夫人祭酒, 擧飮擧肴。 又斟酒, 大君及夫人擧飮, 不祭無肴。 又取巹斟酒, 擧飮, 不祭無肴。 大君出就他室, 姆與夫人留室中。 徹饌置室外設席, 大君從者餕夫人之餘, 夫人從者餕大君之餘。 【受餕訖, 酬幣于夫人從者, 用木綿各一端。】 大君復入脫服, 夫人從者受之。 夫人脫服, 大君從者受之。 燭出。 夫入朝見: 明日, 夫人夙興, 盛飾以出乘轎, 侍從如常。 至降轎所降轎, 司賓引夫人, 立於閣外。 近臣入啓, 殿下陞座, 侍衛如常。 司賓引夫人立於庭北向, 夫人四拜, 司饌以棗栗盤授夫人。 司賓引夫人, 升自西階, 進殿下座前北向立, 尙食奉卓置於座前, 夫人跪奠盤於卓上, 殿下撫之, 尙食進徹以東。 司賓引夫人降復位, 又四拜。 司賓引夫人出, 遂詣中宮閤外。 尙儀入啓, 尙食設醴罇卓於東壁下稍南, 置盞一於卓上, 又設饌卓 【饌品三果】 於罇北。 王妃陞座, 侍衛如常。 司賓引夫人, 入立於庭, 北向四拜, 司饌以暇脩盤, 授夫人, 司賓引夫人, 升自西階, 進王妃座前北向立, 尙食奉卓置於座前, 夫人跪奠盤於卓上, 王妃撫之, 尙食進徹以東。 司賓引夫人, 降復位, 又四拜。 司(設)〔賓〕 設夫人席於王妃座之東北南向, 司賓引夫人升自西階, 就席西南向立, 尙食以盞酌醴, 進詣夫人西南東向立, 夫人四拜, 升席南向跪受盞, 尙食薦饌卓於席前, 夫人祭醴興, 降席西南向跪, 啐醴授尙食, 夫人俯伏興四拜, 尙食徹薦。 司賓引夫人, 降自西階, 出閤乘轎, 還家如來儀。 大君見夫人之父母: 四日, 大君往見夫人之父母, 夫人之父, 迎送揖讓如客禮, 拜則跪而扶之。 夫人之母, 闔門左屝, 立于門內, 大君拜 【再拜】 于門外, 次見夫人諸尊長如上儀, 竝禮之如常。【 (○)饌品不過五果, 毋得酬幣于從者。】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1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