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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1월 30일 임인 2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중국 황제의 발상 27일 전에는 조회·연향에 음악을 제거하고 제사·조시·혼인 등을 금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발상(發喪)한 후 27일 전에는 조회(朝會)와 연향(宴享)에 모두 음악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 황제의 초상에 우리 나라에서 음악을 제거한 것은 7일간에 한하였는데, 마음에 미안하니 이제부터는 이에 의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27일 전에는 대소의 제사와 조시(朝市)를 정지하고, 도살(屠殺)을 금하며, 형륙(刑戮)을 제거하며, 혼인(婚姻)을 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1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禮曹啓: "發喪後二十七日前, 朝會宴享, 竝去音樂。" 上曰: "前此皇帝之喪, 我國去樂, 只限七日, 於心未安, 自今依此施行。" 禮曹又啓: "二十七日前, 停大小祀及朝市, 禁屠宰、去刑戮、禁婚嫁。"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1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