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7권, 세종 17년 1월 17일 기축 2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
《문공가례》에 따라 겨울철에는 문소전 별제에 조석 상식과 음복에 데운 술을 쓰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문공가례(文公家禮)》 사시제(四時祭)의 초헌주(初獻注)에 이르기를, ‘겨울철엔 먼저 이를 데운다.’ 하였는데, 이제 문소전에 별제(別祭)를 친행(親行)하심에 있어, 찬 술[泠酒]을 쓰다가 날씨가 추워 얼어 엉기게 되면, 생시(生時)와 같게 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사오며, 더욱이 조석 상식에 이미 데운 술을 쓰고 있사온즉, 이 뒤의 별제에는 이에 의하여 데운 술을 쓰고 음복(飮福)도 역시 데운 술을 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08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식생활(食生活)
○禮曹啓: "《文公家禮》四時祭初獻注云: ‘冬月則先煖之。’ 今文昭殿親行別祭, 用冷酒, 當天寒時凝凍, 有違像平生之意, 況朝夕上食, 旣用溫酒, 今後別酒, 依此用溫酒, 飮福亦用溫酒。"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08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