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의 훈련을 위해 사격장을 늘리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사어(射御)의 시급한 급무(急務)를 의당 강습(講習)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군사들이 모두 훈련관에 모여 사격을 연습하기 때문에, 하룻동안 연습하는 것이 수십명에 불과하여 한갓 사격 연습의 이름만이 있을 뿐, 그 실효가 없으니, 이제부터 궁성 안과 민가가 희소한 곳에 사격장을 설치하고 군사들을 나누어 집합하게 하여 사격 훈련을 권장 시험하게 하되, 그 절차는 삼군 도진무와 이를 의논하라."
하니, 모두 의논하고 아뢰기를,
"서울 안에 사격장 8개소를 설치하고 번(番)을 난 군사들로 하여금 각기 그 부근의 사격장에 모여서 사격을 연습하게 하고는, 훈련관의 관원을 나누어 보내어 이를 감독 관장하게 하고, 또 궁성 안에 사격장 2개소를 설치하고 번을 든 군사들로 하여금 사격을 연습하게 하고는, 입직한 진무(鎭撫)로 하여금 이를 감독 관장하게 하되, 그의 근만(勤慢)과 능부(能否)를 상고하여 이를 문부에 기록하고, 맞힌 자는 도(到) 하나를 주고, 이르지 못하는 자와 이에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벌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7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戊寅/傳旨兵曹:
射御急務, 宜當講習。 然衆多軍士, 皆聚訓鍊觀習射, 故一日所習, 不過數十人, 徒有習射之名, 而無其實。 自今宮城內及民居稀小處置射場, 分聚軍士, 習射勸課, 其節次, 與三軍都鎭撫議之。
僉議以啓曰: "京城內置射場八處, 令出番軍士, 各聚附近射場習射, 分遣訓鍊觀官監掌。 宮城內置射場二處, 令入番軍士習射, 入直鎭撫監掌, 考其勤慢能否而籍之, 中者給到一, 罰其不至者、不用心者。"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7면
- 【분류】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