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6권, 세종 16년 12월 24일 정묘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강무장으로 인하여 행정 구역을 재조정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강무장(講武場) 때문에 경기도의 철원과 안협(安峽)을 강원도로 옮겨 붙이고, 충청도의 죽산현을 경기도로 옮겨 붙이고, 철원과 안협 두 고을의 각품 과전(各品科田)·수신전(守信田)·별사전(別賜田)·공신전(功臣田)을 죽산현의 풍저창과 광흥창의 위전(位田)과 가까운 곳의 군자전(軍資田)으로 주었는데, 죽산현의 양창(兩倉) 위전을 만일 철원과 안협으로 옮긴다면 두 고을의 군수(軍需)의 수가 적으니, 전라도 초입의 여산현(礪山縣)을 충청도로 베어 붙이고, 죽산현의 양창 위전을 여산으로 옮겨 붙이고, 여산현에 원래 속해 있는 양창의 위전은 전라도의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06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戶曹啓: "今以講武場京畿 鐵原ㆍ安峽移屬江原道, 以忠淸道 竹山縣移屬京畿, 鐵原ㆍ安峽兩官各品科田、守信田、別賜田功臣田, 以竹山縣 豐儲ㆍ廣興兩倉位田及假屬軍資田給之。 竹山縣兩倉位田, 若移於鐵原、安峽, 則兩官軍需數少, 割屬全羅道初面礪山縣於忠淸道, 以竹山縣兩倉位田, 移屬礪山, 礪山縣元屬兩倉位田, 分定全羅道各官。"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06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