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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2월 12일 을묘 3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호조에서 흉년으로 인한 지출의 삭감 조목을 아뢰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근년에 각도가 흉년으로 인하여 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에 수납하는 것과 각사(各司)에 공상(供上)하는 전세(田稅)가 원래의 수량에 차지 못하여, 일년 동안의 지출과 조달(調達)을 매양 군자감에서 꾸어 오니, 이 때문에 군수(軍需)가 날마다 줄어드니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감하고 생략할 방책을 조목조목 진달합니다. 1. 육조와 대간(大諫)에게 상참(常參) 뒤에 조반(朝飯)을 주는데, 한갓 국고를 소비할 뿐이니 헌부의 대장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덜어 없앨 것. 1. 중추원의 공해전(公廨田)이 1백 50결과 사헌부·사간원·의금부의 각 1백 결, 상의원의 3백 15결, 군기감의 5백 90결, 선공감(繕工監)의 50결, 도합 1천 4백 5결을 풍저창(豐儲倉)으로 옮겨 붙일 것. 1. 연변 수령의 가족들의 늠록(廩祿)을 서울에서 지급(支給)하는데, 각 고을의 아록(衙祿) 경비가 예전과 같음은 온당하지 못하오니, 위전(位田)의 소출을 서울에서 지급하는 수량에 준하여 고을 창고[州倉]에 수납할 것. 1. 모든 곳의 감역(監役) 관리의 세 때 공궤와 궐내에 들어와 역사하는 장인(匠人)의 세 때 요(料)를 각각 한 때 분을 감할 것. 1. 종학(宗學)과 여러 곳의 감상(監上)과 인수부(仁壽府)·예빈시(禮賓寺) 관리의 두 때 공궤를 없애고 한 때만을 줄 것. 1. 사섬서(司贍署)에 매일 주는 점심을 없애고 청대(請臺)하는 날만 줄 것. 1. 달마다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쌀을 가지고 동과 철을 사는데, 본감의 저축한 수량이 적으니 지금은 아직 정지할 것입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5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재정-상공(上供) / 농업-전제(田制)

○戶曹啓: "近年因各道凶歉, 豐儲廣興倉所納及供上各司田稅, 未充元數, 一年支調, 每貸於軍資。 緣此軍需日減, 誠爲可慮, 條陳(滅)〔減〕 省之策。 一。 六曹臺諫給常參後朝飯, 然徒費公廩而已。 除司憲府臺長以上外, 竝皆減省。 一。 中樞院公廨田一百五十結, 司憲府司諫院義禁府各一百結, 尙衣院三百十五結, 軍器監五百九十結, 繕工監五十結, 共計一千四百五結, 移屬豐儲倉。 一。 沿邊守令家屬廩祿, 京中支給, 而每邑衙祿經費, 仍舊未便。 位田所出, 準京中支給之數, 納于州倉。 一。 諸處監役官吏, 三時供饋, 闕內赴役匠人三時料, 各減一時。 一。 宗學及諸處監上仁壽府禮賓寺官吏, 除兩時供饋, 只給一時。 一。 除司贍署逐日點心, 只給請臺之日。 一。 逐月以軍資監陳米百石買銅鐵, 然本監所儲數少, 今姑停之。"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5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재정-상공(上供)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