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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6권, 세종 16년 12월 12일 을묘 1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노한과 조수량이 박유전의 혐의를 받은 것으로 사직할 것을 청했으나 허락치 않다

대사헌 노한과 집의(執義) 조수량(趙遂良)을 불러서 혐의하지 말고 직책에 나아올 것을 명하니, 한(閈) 등이 아뢰기를,

"헌부(憲府)는 직책이 탄핵을 맡았으니 조금이라도 의(義)를 잃었어도 다시 출근할 수 없거늘, 하물며 지금 유전(有琠)이 신 등더러 남의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었다고 송정(訟庭)에서 떠들어댔으니, 신 등이 뻔뻔스럽게 다시 출근한다면 마음에 혐의스러울 뿐만 아니라, 물의(物議)가 두렵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박유전(朴有琠)의 간악함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또 내가 《통감(通鑑)》을 읽어 보니, 송사하는 자가 꾸짖고 욕을 하면, 관리를 조사하여 물어 보아 관리는 직책에 나오게 하고, 송사하는 자는 죄를 주었는데, 이번 일과 꼭 합한다. 하물며 ‘송사하는 자가 송사 밖의 일을 가지고 떠들어대면 듣지 말고 죄를 과(科)하라’고 《육전(六典)》에 실려 있으니, 경들은 의심하지 말고 직책에 나오라."

하였다. 한(閈)이 면직되기를 빌며 아뢰기를,

"신(臣) 한(閈)은 본래 학식이 없어서 풍헌(風憲)의 장(長)에 합당치 못하여 항상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지금 유전이 신더러 계충(繼忠)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송정(訟庭)에서 떠들어댔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다시 헌부에 출근하겠습니까. 신의 직책을 파면시켜 주소서."

하고, 수량(遂良)은 아뢰기를,

"신이 본래 잔열(殘劣)한 자품으로 오래 풍헌의 자리에 있어서 황송하고 부끄럽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몸둘 곳을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죄인 유전이 신더러 한원군(漢原君)의 말을 듣고 계충(繼忠)에게는 형(刑)을 가하지 않고 자기들에게만 핵문(劾問)을 심히 한다고 송정에서 떠들어댔으니, 신이 만일 공정(公正)하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공공연하게 직책에 나아가는 것이 실로 신의 마음에 부끄러우니 신의 직책을 파면하여 주소서."

하니,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0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乙卯/召大司憲慮閈、執義趙遂良等, 命毋嫌就職。 等啓曰: "憲府職掌彈劾, 雖小失義, 不可復仕, 況今有琠以臣等受人賄賂, 聽人請托, 揚言訟庭, 臣等靦面復仕, 非特心有所嫌, 且恐物議。" 上曰: "有琠姦惡, 予已知之。 且予讀《通鑑》, 訟者詈辱按問官吏, 使官吏就職, 罪其訟者, 正合此事。 況訟者以所訟外事, 或揚說, 勿聽科罪, 載在《六典》, 卿等勿疑就職。" 乞免曰: "臣本無學識, 不合風憲之長, 常恐不勝其任。 今有琠以臣受賂於繼忠, 揚言訟庭, 將何面目復仕憲府乎, 願罷臣職。" 遂良曰: "臣本以殘劣之資, 久在風憲, 惶愧憂懼, 罔知所措。 今罪人有琠謂臣聽從漢原君之言, 不加刑於繼忠, 獨於某等劾問已甚, 揚言訟庭, 臣若公正, 安有如此? 公然就職, 實愧臣心, 乞罷臣職。"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0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