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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6권, 세종 16년 11월 22일 병신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종친의 친영하는 의식에 능라와 채백 대신 우리 나라에서 나는 주포만을 쓰는 문제를 논의하다

도승지 안숭선 아뢰기를,

"종친(宗親)의 친영(親迎)하는 의식(儀式)에 능라(綾羅)와 채백(綵帛)을 쓰지 말고 우리 나라에서 나는 주포(紬布)만 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검소한 것이 비록 미덕(美德)이기는 하나, 억지로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옛적에 공손홍(公孫弘)의 베이불[布被]과 왕망(王莽)교정(矯情)261) 이 검소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다. 종친과 귀척(貴戚)들의 상복(常服)이 채백(綵帛)인데 친영(親迎)할 때만 억지로 주포를 입게 한다면, 그것이 정리에 어떻겠는가. 예(禮)는 친영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옛적에 주문공(朱文公)이 사서인(士庶人)의 혼례를 정할 때에 평소에 입지 않는 의관(衣冠)을 쓰게 하였으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대혼(大婚)의 예를 중하게 여긴 것이다. 또 예라는 것은 집 재산의 유무에 맞게 하는 것인데, 만일 종실로서 혼례에 비단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손홍왕망의 검소한 것이다. 다만 내 마음에 생각하기에는, 궁중의 금침(衾枕)도 명주를 쓰고 있는데, 금침은 규방(閨房)에 만들어 놓는 것이니 혼례에 명주를 써도 가할 것이다. 대신과 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0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역사-고사(故事)

  • [註 261]
    교정(矯情) : 감정을 억눌러 나타내지 않음.

○都承旨安崇善啓曰: "宗親親迎儀, 毋用綾羅綵帛, 只用土産紬布。" 上曰: "儉雖美德, 不可强行。 昔公孫弘之布被, 王莽之矯情, 非儉之自然者也。 宗親貴戚常服綵帛, 獨於親迎, 强服紬布, 其於情理何? 禮莫大於親迎, 故昔朱文公, 定士庶人婚禮, 用常所不服之衣冠, 以爲如此者, 重大婚之禮也。 且禮, 稱家之有無, 若宗室而於婚禮不用綵帛, 則是乃公孫弘王莽之儉耳。 但予心以爲宮中衾枕, 已用紬布, 衾枕乃閨房之所設, 則於婚禮用紬布可也, 其與大臣熟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03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