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6권, 세종 16년 11월 19일 계사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장기 현감이 사조하니 방어를 삼가고 민생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다
장기 현감 조양(趙良)이 사조하니, 불러 보고 말하기를,
"본 고을이 바닷가에 있으니 마땅히 방어를 삼가고, 또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민생이 염려되니 은혜로 기르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부방(赴防)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長鬐縣監趙良辭, 引見曰: "本縣濱海, 宜謹防禦。 且近因凶歉, 民生可慮, 惠養字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부방(赴防)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