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1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여러 공장 중에서 주자하는 장인의 처자만이 월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주자(鑄字)하는 장인(匠人)들의 처자에게 월료(月料)를 준 것은 그 일이 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대로 내려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례(常例)가 되었으나, 그러나, 여러 종류의 공장(工匠)이 많거늘 주자하는 장인만이 홀로 처자의 급료를 받는 것은 대단히 불가한 일이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2면
- 【분류】공업-장인(匠人) / 재정-국용(國用)
○上曰: "初給鑄字匠人妻子月料, 重其事也。 遷延至今, 以爲常例, 然百工尙多, 而鑄字匠人, 獨受妻子之料, 深爲不可, 其考以啓。"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2면
- 【분류】공업-장인(匠人)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