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1월 5일 무인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춘추관에서 교지를 내려 기사를 넓힐 조목을 의논하여 아뢰다

춘추관에서 교지(敎旨)를 받고 기사(記事)를 넓힐 조목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원육전》의 한 조목을 삼가 상고하건대, ‘경외(京外)의 대소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무릇 시행하는 일이 권계(勸戒)가 될 만한 것은 명백하게 써서 본관에 보내어 기사(記事)에 빙거(憑據)가 되게 하되, 영구히 항식(恒式)으로 삼는다.’ 하였는데, 뒤로 사헌부·의금부는 다만 죄명의 계본(啓本)만을, 예조도 또한 변괴·효순 등의 일만을 드문드문 실어 보낼 뿐이고, 그 나머지 각사(各司)는 모두 거행하고 있지 않사오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지금부터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1. 여섯 승지(承旨)와 좌·우사간(左右司諫)·의정부 사인·서연관(書筵官) 두 사람과 여덟 한림(翰林) 등이 비록 이미 시사(時事)의 기록을 맡고 있으나, 그러나, 이조는 인물을 진퇴시키고, 병조는 군기를 맡고, 예조는 예악을 맡고, 경연은 유악(帷幄)에 가까이 모시고, 사헌부는 백관을 규찰하고, 승문원은 사대(事大)를 오로지 맡고 있으니, 마땅히 집의(執義) 이하와 낭청(郞廳) 중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관(史官)을 겸임하게 하고, 경연관은 서연의 예에 의하여 두 사람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여 기사(記事)를 넓히소서.

1. 예문관(藝文館)과 춘추관(春秋館)은 본래 일체(一體)이고, 또 예문관 직제학과 직관(直館) 두 관원은 별로 직사(職事)가 없으니, 마땅히 청렴하고 정직하고 문학이 있는 자를 뽑아서 법식에 따라 사관(史官)을 겸임하게 하여, 날마다 본관(本館)에 앉아서 모든 대소 아문에서 보고하는 문서를 항상 점검(點檢)을 가하여 연월의 순서대로 편찬해서 곧 찬록(撰錄)하며, 국가의 예악(禮樂)·형정(刑政)·제도(制度)·문물(文物), 현재 행하는 사무로서 대체에 관계되는 것을 모두 써서 유실 됨이 없게 하고, 송나라 조정의 고사에 의하여 시정기(時政記)라고 이름하여, 뒷날에 역사를 수찬할 때에 소용이 되게 하소서.

1. 대간의 상소와 신하들이 상서하여 일을 아뢴 것을 기사관(記事官)으로 하여금 기록하여 바치게 하여 기재(記載)에 대비하소서.

1. 당상관 한 사람이 매월 한 차례씩 본관에 앉아서 시정기(時政記) 수찬(修撰)의 근만(勤慢)을 엄하게 검찰(檢察)하게 하소서.

1. 무릇 본국 사람으로서 사신으로 나가는 사람은 국가와 군민의 사체(事體)에 관계되는 것을, 서장관(書狀官)이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는 예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써서 본관에 바치게 하되, 항식(恒式)으로 삼고, 본관으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소서.

1. 시정기는 다만 현재 행하고 있는 일을 쓸 뿐이니, 사관(史官)된 자가 시사(時事)를 갖추 기록하는 것이 비록 그 직분이기는 하나, 견문이 미치는 바의 인물이 현부(賢否)와 득실(得失), 비밀 등의 사물을 자세히 그대로 써서 사사로이 간직하여 두었다가 수납(收納)하게 하소서.

1. 시정기 한 벌을 매양 포쇄(曝曬)하는 해[年]가 돌아올 때마다 법식에 의하여 충주 사고(史庫)에 갈무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1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春秋館承敎旨, 擬議廣記事之條以啓: "一。 謹按《元六典》一款: ‘今京外大小衙門凡所施行之事, 可爲勸戒者, 明白開寫, 送于本館, 以憑記事, 永爲恒式。’ 厥後司憲府義禁府, 只將罪名啓本, 禮曹亦將變怪孝順等事, 往往輸送。 其餘各司, 皆不擧行, 甚爲未便, 自今申明擧行。 一。 六承旨、左右司諫、議政府舍人、書筵官二員、八翰林等, 雖已掌記時事, 然吏曹進退人物, 兵曹職掌軍機, 禮曹典司禮樂, 經筵密侍帷幄, 司憲府糾察百官, 承文院職專事大, 宜令執義以下及郞廳中一人兼帶史官, 經筵官, 依書筵例, 使二員兼帶, 以廣記事。 一。 藝文春秋二館, 本爲一體, 且藝文直提學直館二員, 別無職事, 宜擇淸直有文學者, 依式兼帶史官, 日坐本館, 凡大小衙門供報文書, 常加點檢, 編次年月, 隨卽撰錄, 國家禮樂、刑政、制度、文〔物〕 爲見行事務關於大體者, 悉皆書之, 使無漏失, 依朝故事, 名之曰《時政記》, 以爲後日修史之用。 一。 臺諫上疏及臣僚上書言事, 令記事官錄呈, 以備記載。 一。 堂上官一人, 每月一次坐于本館, 《時政記》修撰勤慢, 嚴加檢察。 一。 凡本國出使人員, 其關國家軍民事體者, 依書狀官聞見事件例, 備書首末, 進呈本館, 以爲恒式, 令本館檢察。 一。 《時政記》, 但書見行之事而已。 爲史官者備記時事, 雖其職分, 然其見聞所及, 人物賢否得失, 與夫秘密等事, 務要詳悉直書, 私自藏置, 以待收納。 一。 《時政記》一副, 每當曝曬年次, 依式藏之忠州史庫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1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