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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6권, 세종 16년 11월 1일 갑술 3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철원 등지에서 강무하는 일로 행정 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보다 앞서 병조에서 아뢰기를,

"매년 춘추 강무(春秋講武)를 철원 등지에서 하기 때문에, 강무의 지대(支待)와 경기(京畿)의 요역(徭役)이 모두 다 번잡하오니, 철원강원도에 옮겨 붙이고, 충청도죽산현(竹山縣)경기에 옮겨 붙여 철원의 폐단을 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고을 하나뿐이 아니다. 안협(安峽)도 역시 한 모퉁이에 있어, 또한 주정(晝停)의 지대(支待)로 폐단이 작지 않으니, 아울러 강원도에 붙이고, 충청도음성현(陰城縣)경기에 옮겨 붙이고, 전라도여산군(礪山郡)충청도에 옮겨 붙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두 의정(議政)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황희 등이 아뢰기를,

"철원안협은 본래 강원도의 고을이므로 본도로 옮겨 붙이자고 조정 의논이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원안협은 모두 각품(各品)의 과전(科田)을 절수(折受)한 땅이오니, 죽산(竹山)의 군자전(軍資田)으로 양읍(兩邑)의 과전(科田)의 숫자를 충당할 수 있다면, 죽산 한 고을만 옮기는 것이 좋고, 만일 부족하면 다른 고을까지 옮기는 것이 좋으나, 여산(礪山)을 반드시 충청도로 합속(合屬)시킬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죽산(竹山)의 군자전(軍資田)으로 양읍(兩邑)의 과전의 수효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므로, 드디어 철원·안협강원도에 옮겨 붙이고, 죽산경기에 옮겨 붙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0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법(兵法) / 농업-전제(田制)

    ○前此兵曹啓: "每年春秋講武, 必於鐵原等處, 故講武支待與京畿徭役, 竝皆浩煩。 鐵原移屬江原道, 忠淸道 竹山縣移屬京畿, 以減鐵原之弊何如?" 上曰: "非獨此邑, 安峽亦在一隅, 且晝停支待, 弊亦不小, 竝屬江原道忠淸道 陰城縣移屬京畿, 全羅道 礪山郡移屬忠淸道何如? 其議于兩議政。" 黃喜等曰: "鐵原安峽, 本是江原道之邑, 移屬本道, 朝議已久。 然鐵原安峽, 俱是各品科田折受之地, 以竹山軍資田, 可充兩邑科田之數, 則但移竹山一縣可也, 若其不足, 則幷移他邑可也, 礪山不必合屬於忠淸道。" 戶曹啓: "竹山軍資田, 可以充兩邑科田之數。" 遂以鐵原安峽移屬江原道, 竹山移屬京畿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0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법(兵法)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