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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6권, 세종 16년 10월 30일 계유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감찰 조변·박흔·박경손 등이 각사의 노자와 사령을 마음대로 데리고 다닌 것에 대해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감찰(監察) 조변(趙忭)·박흔(朴昕)·박경손(朴慶孫)·홍한(洪漢)·양준(梁峻)·이수량(李守良) 등이 으레 거느리는 근수(根隨) 이외에 각기 달마다 각사(各司)의 노자(奴子)를 사령(使令)이라 하여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고, 감찰 이함녕(李咸寧)·한견(韓堅)은 유사(有司)로서 독거(獨擧)하였는데, 방주(房主) 조변(趙忭)과 다른 동료들도 숨기고 거(擧)를 고하지 않았으니 이미 공정하지 못하였고, 방주는 한 방을 통솔하는자인데, 함께 한 청사에 앉아서 근수를 잡아서 그 주인의 범한 바를 물었으니, 더욱 패만(悖慢)한 일입니다. 모두 율에 따라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모두 파직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司憲府啓: "監察趙忭朴昕朴慶孫洪漢梁峻李守良等, 例率根隨外, 各其月令各司奴子, 稱爲使令, 任然率行。 監察李咸寧韓堅以有司, 獨擧房主趙忭, 其他同僚, 匿不告擧, 旣爲不公。 房主, 統領一房者也。 同坐一廳, 拿捉根隨, 問其主所犯, 尤爲悖慢, 乞皆按律科罪。" 遂皆罷職。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0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