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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6권, 세종 16년 10월 9일 임자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죽은 판우군 도청제부사로 치사한 정이오에게 치제하다

죽은 판우군 도청제부사로 치사(致仕)한 정이오(鄭以吾)에게 치제(致祭)하였으니, 그 교서에 이르기를,

"늙은 옛 신하가 이미 기쁘고 슬픈 일을 함께 하였으니, 애도(哀悼)와 영총(榮寵)의 은전(恩典)이 어찌 살고 죽음에 간격이 있으랴. 이것은 일정한 법규가 되어 있는 것이요, 나의 사사 은혜가 아니다. 오직 경(卿)은 자품이 질실(質實)하고 곧으며, 지조와 행실이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도다. 학문은 경사(經史)에 통달하고, 재주는 사화(詞華)256) 에 풍부하였도다. 일찍 과거에 올라서 당세의 명유(名儒)가 되었도다. 소고(昭考)께 지우(知遇)를 받아 맑은 벼슬을 지냈도다. 발탁되어 한묵(翰墨)의 관사(官司)에 있어 오래 사륜(絲綸)257) 의 명을 맡았도다. 성균관의 사장(師長)이 되어 강론(講論)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사관(史館)에서 편수(編修)를 맡아 필삭(筆削)이 적당함을 얻었도다. 실로 사문(斯文)의 종장(宗匠)이요, 국가의 곧은 선비였도다. 생각건대, 내가 즉위하던 처음에 경이 노성(老成)한 덕망이 있음을 알았도다. 이에 계급을 높이고 치사(致仕)하게 하여, 화기(和氣)를 길러 연수(年壽)를 누리기를 기약하였더니, 어찌하여 불쌍히 여겨 남겨 두지 아니하여 갑자기 슬픔을 가져다 주는가. 관원을 보내어 전(奠)을 베풀어 곧은 영혼을 위로하노라. 아아, 연치(年齒)와 덕망이 함께 높았으니 영특하고 어진 이가 간 것을 슬퍼하고, 은혜와 분의가 이미 두터웠으니 조상하고 불쌍히 여김을 특별히 더함이 마땅하도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9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 / 인물(人物)

○賜祭于卒判右軍都摠制府事致仕鄭以吾。 其敎書曰:

耆舊之臣, 旣同休戚。 哀榮之典, 何間存亡! 是爲常規, 非我私惠。 惟卿稟資質直, 操行勤儉。 學通經史, 才富詞華。 早登科第, 爲世名儒。 遇知昭考, 敭歷淸班。 擢居翰墨之司, 久掌絲綸之命。 師長成均, 講論不怠。 編摩史館, 筆削得宜。 實斯文之宗匠, 而國家之貞彦也。 顧予當卽位之初, 知卿有老成之德。 乃崇資以致仕, 期養和以享年。 何不憖遺, 遽貽傷悼! 遣官致奠, 用慰貞魂。 於戲! 齒德俱尊, 慨英賢之旣逝; 恩義已篤, 宜弔恤之特加。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9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