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선위 별감 변효문이 와서 복명하고 왜인을 잡은 군사의 공로 등급을 올리다
전라도 선위 별감 변효문(卞孝文)이 와서 복명(復命)하고 삼봉도(三峰島)에서 왜인을 잡은 군사의 공로 등급을 올리고, 인하여 아뢰기를,
"왜인이 가진 것은 다른 병기(兵器)가 없고 다만 창(槍) 두 자루가 있었으며, 그 밖에는 모두 고기를 낚는 제구였으니 도둑 배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삼봉도가 고기 낚는 곳이 아니니 잡는 것도 마땅합니다. 다만 10명 왜인 중에 4명만 잡았고, 살려서 잡지 못하고 모두 베었으니 의심스럽습니다. 또 바람과 물결을 살피지 않아서 12명의 군인이 간 곳을 모르니 대단히 불가한 일입니다. 아직 상(賞)을 논하지 말고 다시 핵실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고기 낚는 왜선을 먼 바다에 끝까지 쫓아서 겨우 왜인 4명을 잡고, 군인 12명이 탄 배가 끝내 간 곳이 없으니 얻은 것이 잃은 것을 보상하지 못합니다. 진무(鎭撫)들은 고기를 낚는 왜선이라고 말을 꾸미어 보고하였고, 처치사(處置使) 서침(徐沈)은 다시 사실을 캐어 보지 않고 왜인을 잡은 것으로 아뢰었으니, 법률에 의하여 죄를 주고, 상을 논하는 것은 모두 그만두어 뒷날에 공을 요구하는 자를 저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93면
- 【분류】외교-왜(倭)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全羅道宣慰別監卞孝文來復命, 進三峰島捕倭軍士功勞等第, 仍啓曰: "倭人所持, 無他兵器, 只有槍二柄而已, 其他皆釣魚之具也, 其非賊船明矣。 然三〈峰〉島, 非釣魚之處, 其捕之也亦宜矣, 但十名倭人, 只捕四人, 不生擒而皆斬之, 可疑。 且不審風水, 軍人十二名, 不知去處, 甚不可也。 姑除論賞, 更覈何如?" 乃令議政府六曹議之。 僉曰: "釣魚倭船, 遠海窮追, 只捕倭人四名, 軍人十二名所騎之船, 終無去處, 所獲不償所失。 其鎭撫等, 釣魚倭船, 構辭以報, 處置使徐沈更不覈實, 以捕倭啓聞, 依律科罪, 竝除論賞, 以沮後來邀功者。"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93면
- 【분류】외교-왜(倭)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