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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9월 15일 기축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함길도 홍원에 수령을 두는 것이 적당한지를 의논하다

이 앞서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홍원(洪原)에 수령을 두는 것이 적당한가 아닌가를 익히 살펴서 아뢰라."

고 하였더니, 전 감사 조말생이 아뢰기를,

"홍원함흥은 상거가 80리인데, 사이에 큰 재[嶺]가 있으니, 이름은 함관(咸關)으로 남북의 지세를 나누었습니다. 함흥의 수령은 비록 이름으로는 윤(尹)이 둘이라고 하나, 감사는 부(府)의 일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다만 소윤(少尹) 한 사람으로는 나누어 다스리기가 어려운 형편이온즉, 만약 감사를 별도로 보내고, 수령 둘을 함흥에 두어, 자주 홍원에 가서 그 민막(民瘼)을 살펴 폐가 없게 한다면, 다시 고칠 필요가 없을 것이오니, 그대로 속현(屬縣)으로 삼음이 가합니다. 그러나, 홍원에는 두 가지 큰 폐단이 있으니, 각사(各社)의 권농(勸農)과 이정(里正)이 아일(衙日)을 당할 때마다 함흥에 내왕하게 되니, 그 폐가 하나이고, 사절(四節)을 물론하고 바다 섬에서 고기를 잡아 함흥으로 실어 보내니, 그 폐가 둘입니다. 이 두 폐를 구제하자면 다른 도리가 없고 반드시 수령을 둔 뒤에야 면할 수 있습니다. 폐를 논함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홍원에 수령을 두는 것이 적당함은 명백하나, 함흥은 감사가 있는 곳인데, 사람의 수는 적고 사객(使客)은 심히 번거로워서, 홍원을 합하여 붙였을 때에도 오히려 부족하였는데, 홍원에 수령을 두게 되면 뒤로는 반드시 쇠잔해질 것입니다. 의논이 여기에 이르면 홍원을 떼어내는 데 폐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감사가 부윤을 겸하는 것은 비록 가볍게 고칠 수 없으나, 다른 도의 감사의 예에 의하여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없애고, 각 군을 순행하다가 돌만에 갈리게 하면, 이것도 함흥의 폐단을 더는 것이 됩니다. 홍원에 수령을 둔 연혁(沿革)이 세 번에 이른 것은 함흥의 폐단을 의논하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만약 함흥의 폐를 의논하여 모두 함께 폐가 없게 하였다면, 어찌 세 번에 이르오리까."

하므로, 임금이 의정부·육조 및 일찍이 그 도의 감사를 지낸 2품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혹은 말하기를,

"홍원에 현감을 두고, 예원군(預原郡)을 혁파하여 함흥에 붙이되, 본부(本府)의 부근에 있는 정평(定平) 동서면(東西面)도 베어 함흥에 붙이고, 정평 부근의 예원 토지는 베어서 정평에 붙이옵소서."

하고, 혹은 말하기를,

"홍원함흥에 합해 붙이는 것은 폐가 심히 많으나, 함흥을 낮추어 목(牧)을 삼으면 비록 홍원을 빼앗을지라도 가하나, 만일 부(府)로 삼는다면 불가하옵니다. 정평의 동북쪽은 모두 황무지이고, 예원은 소산이 전혀 없는데, 하물며 그 관의 노비(奴婢)들을 저주(咀呪)라고 일컬어 지나는 사신이 유숙하지 않는 이가 많으나, 도내의 어느 도회(都會)에 베어 붙이는 것도 역시 불가하오니, 원컨대, 홍원을 그대로 함흥에 속하게 하시옵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이에 함길도 감사로 하여금 널리 물어 보아 아뢰라고 하니, 감사 김종서가 아뢰기를,

"두 고을에서 각각 한쪽의 의견을 고집하여 그 욕심을 이룩하기를 힘쓰니, 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함흥홍원은 상거가 멀리 떨어졌으매, 모름지기 고을을 둔 뒤에야 백성과 나라에 함께 이익이 있을 것이오니,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예원은 비록 사로(斜路)라고 말하나, 고을을 둔 지가 오래였으니 졸지에 혁파할 수 없고, 함흥부는 선왕의 여러 능(陵)이 있는 곳이고, 태종께서 비로소 일어나신 땅이니, 예악문물(禮樂文物)을 모름지기 성하게 베풀어서 보고 듣기에 존엄하게 높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부는 실호수(實戶數)가 2백 40여 호에 불과하고, 현재에 사역(使役)하는 노비가 1백 구(口)에 불과하며, 주사(主事)·나장(螺匠)·오위(五尉) 등의 현시 있는 것이 1백여 인에 불과한데, 1도의 도회(都會)로서 맞이하고 전송하는 번거로움과 공궤(供饋)하는 비용을 능히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악문물이 심히 쇠잔하였으니, 이를 일으켜 회복할 계책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흥부 동면(東面) 보청사(甫靑社)홍원 노동사(蘆洞社)와 거리가 10리인데, 주민은 40호이고, 홍원 동면 평보사(平甫社)북청산개현(山芥峴)과 거리가 10리인데, 주민은 40호이며, 함흥 서면 주서사(州西社)정평 흑은부전(黑隱夫全)과는 거리가 4리, 주민은 35호이며, 함흥 남면 삼평사(三平社)예원(預原) 동면 선덕사(宣德社)와는 거리가 15리, 주민은 50호이며, 예원 남면 독산사(禿山社)영흥(永興) 동면 초즉사(草卽社)와 거리는 1백 50여 보, 주민은 38호입니다. 홍원예원은 이미 혁파(革罷)하는 한내(限內)에 있으니, 노동사 주민 44호와 선덕사 주민 50호를 비록 함흥에 붙일지라도 예원홍원으로서는 다행한 일이나, 그러나, 예원홍원은 토지가 적으니, 노동사를 본부에 붙이거든 산개현 이남 40호로 보충하여 주고, 예원 선덕사를 베어서 본부에 붙이거든 영흥 초즉사 38호로 보충해 주며, 정평 흑은부전 35호를 모두 함흥으로 붙일 것이오며, 영흥·정평·북청은 토지가 넓고 인민이 많으므로, 비록 혹 땅이 떨어졌을지라도 다스리는 데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또 부(府)에 사는 각사(各司)의 노비와 부근 정평·예원·영흥·홍원 등지에 흩어져 사는 각사의 노비를 세 호(戶)를 한 호로 만들어서 1백 호를 관노(官奴)로 정하면, 함흥이 거의 부요하고 왕성해질 것이고, 예원홍원이 각각 그 소원을 이룩하여 국가와 백성과의 두 쪽이 다 편리할 것입니다."

하므로, 또, 의정부·육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모두 의논하여 함께 아뢰기를,

"감사의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나, 다만 홍원 노동사는 본읍과는 거리가 심히 가깝고 함흥과는 심히 머니, 예전대로 두고, 함관 대령(咸關大嶺)으로 경계를 삼음이 마땅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9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 / 호구-호구(戶口)

○前此傳旨咸吉道監司:

洪原置守便否, 熟審以啓。

前監司趙末生啓曰: "洪原咸興相距八十里, 間有大嶺曰咸關, 南北勢分。 咸興之守, 名雖爲二尹, 監司不治府事, 但少尹一身, 勢難分治。 若別遣監司, 置二守於咸興, 數往洪原, 察其民瘼, 使之無弊, 則不必更改, 而仍爲屬縣可也。 然洪原有二巨弊, 各社勸農里正, 每當衙日, 來往咸興, 其弊一也。 勿論四節, 捉魚海島, 轉輸咸興, 其弊二也。 救此二弊, 無他所圖, 必置守, 然後可免也。 論弊至此, 則洪原置守之便明矣。 然咸興, 監司所在, 而人物數少, 使客甚煩。 洪原合屬之日, 尙且不足, 置守之後, 必至凋弊矣。 論至於此, 則減損之弊明矣。 監司兼尹, 雖不可輕改, 依他道監司例, 除率眷赴任, 巡行各郡, 周年而遞, 是亦除咸興之弊也。 洪原置守, 沿革至三者, 以不議咸興之弊也。 若議咸興之弊, 而幷使之無弊, 則何至於三?" 上令議政府六曹及曾經其道監司二品以上議之。 或曰: "置洪原縣監, 革預原郡, 以屬咸興, 本府附近定平東西面, 亦割屬咸興; 定平附近預原土地, 割屬定平。" 或曰: "洪原合屬咸興, 其弊甚多。 然降咸興爲牧, 則雖奪洪原可矣, 如其爲府, 則必不可矣。 定平東北, 率皆荒蕪, 預原絶無所産, 況其官奴婢, 號爲咀呪, 經過使臣, 多不肯宿, 割屬於道內都會之處, 亦且不可。 乞洪原仍舊屬咸興。" 上乃令咸吉道監司訪問以啓。 監司金宗瑞啓曰: "兩邑各執偏見, 務成其欲, 不可盡信。 洪原咸興相距遙隔, 須置郡邑, 然後於民於國, 俱有利益, 不可革也。 預原雖稱斜路, 置邑已久, 不可猝革。 咸興府, 先王諸陵所在, 而太宗誕興之地, 則禮樂文物, 須當盛設, 以尊瞻視。 本府實戶, 不過二百四十餘, 時役奴俾, 不過百口, 主事、螺匠、五尉, 時在不過百餘人, 故一道都會迎送之煩、供頓之費, 非惟不能支當, 禮樂文物, 凋殘甚矣, 興復之術, 不可不圖。 咸興府東面甫靑社洪原 蘆洞社, 相距十里, 居民四十戶。 洪原東面平甫社北靑山芥峴, 相距十里, 居民四十戶。 咸興西面州西社定平 黑隱 夫全, 相距四里, 居民三十五戶。 咸興南面三平社預原東面宣德社, 相距十五里, 居民五十戶。 預原南面禿山社永興東面草即社, 相距一百五十餘步, 居民三十八戶。 洪原預原, 旣在革罷之限, 蘆洞社居民四十四戶、宣德社居民五十戶, 雖屬咸興, 預原洪原之幸, 然預原洪原, 土地褊少, 以(盧洞社)〔蘆洞社〕 割屬本府, 則以山芥峴以南四十戶補之, 預原 宣德社, 割屬本府, 則永興 草即社三十八戶補之, 定平 黑隱 夫全三十五戶, 幷屬咸興永興定平北靑, 則土地廣闊, 人民衆多, 雖或見割, 無損於治。 又府居各司奴婢及附近定平預原永興洪原, 散住各司奴婢三戶爲一戶, 一百戶定爲官奴婢, 則咸興庶幾阜盛, 預原洪原, 各遂其願, 於國於民兩便。" 又令政府六曹議之。 僉議以啓曰: "依監司所啓施行。 唯洪原 蘆洞社 距本邑甚近, 距咸興甚遠, 宜仍舊以咸關大嶺爲界。"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9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 / 호구-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