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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5권, 세종 16년 8월 26일 경오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형조에서 율문을 권학하게 하는 방법을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형벌은 사람의 생사가 달렸으므로, 성인이 심히 중히 여기고 삼가서 행하는 바인데, 검률(檢律)이 경외(京外)의 죄수를 모두 판결하니, 진실로 율문(律文)에 정통(精通)하지 못하면, 율을 매기는 즈음에 어찌 경중(輕重)과 생사를 판단의 착오로 인하여 혹 원통함을 품고 억울함을 갖게 되는 일이 없사오리까. 그렇다면, 율문을 강습하는 법을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학(勸學)하는 방법을 아래에 조목을 나누어 열거하옵니다.

1. 율업 출신자(律業出身者)에게 그 배운 바를 강(講)하게 한즉, 구두(句讀)를 알지 못하는 자가 간혹 있사오니, 어찌 정숙(精熟)하게 강독(講讀)하여 본말(本末)을 통달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제거(提擧) 이하가 항상 출근하여 거느리고 강습하게 하는 법을 이미 세웠사오나, 율학을 하는 자가 망령되게 스스로 족하다 이르고 여러가지 연고를 핑계하여 강독하기를 즐겨하지 않사오니, 금후로는 강독한 것을 문서에 기록해 두고 정숙하기를 힘쓰게 하며, 제조(提調)는 항상 검찰을 가하여, 만일 연고를 칭탁하고 읽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날의 출근한 것을 삭제할 것입니다.

1. 7품으로 거관(去官)한 자를 훈도라 일컫고, 그대로 본학(本學)에 근무하여 율문을 강습시키되, 매년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상고하여 뽑아서 6품으로 거관토록 하는 법을 이미 세웠으나, 그러나, 재주를 시험하는 법이 없으므로 읽고 익히기를 게을리 하니, 매월 제조(提調)가 고강(考講)하여 그 통하고 통하지 못함을 기록하였다가, 해마다 뽑아서 서용할 때에는 그 고강한 점수와 출근한 날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그 중에서 능히 율문에 통하고 관리의 직책을 맡길 만한 자에게 서울의 동반(東班)이나, 외방의 수령으로 서용하여 권면 장려하고, 그 체아(遞兒)로 제수하는 것도 이 예(例)에 의할 것입니다.

1. 율령(律令)은 여러 사(司)의 관리들이 마땅히 강습할 바인데, 단지 율학자만이 전업(專業)으로 하고 다른 이는 모두 배우지 않으므로, 이과(吏科) 시험에 율문을 아울러 시험하는 법이 비록 영갑(令甲)에 있으나, 과거에 나오는 자가 모두 익숙하게 강습(講習)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맡는 날에 만일 법률에 비추어 처단할 일이 있으면 모두 율학자에게 판단하기를 돌리니, 진실로 불가합니다. 금후로는 이과(吏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본학(本學)249) 에 나아가서 율문을 강독하여 그 정통(精通)하기를 기다려, 교서관(校書館) 시험에 나가게 허락할 것입니다.

1. 지방의 대소 각 고을에는 모두 율학 생도가 있으나, 그 수는 매우 많아도 도무지 스승에게 수업함이 없이 한갓 헛 시설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고을에서 나이가 젊고 총명하고 민첩한 자로 한두 사람을 각각 천거하여 보내서, 본학에 나아가 강습하여 정숙하기를 기다려 모두 시골로 돌아가게 하고, 그 중에 학업이 특이하여 본업에 출신하기를 자원하는 자와 혹은 이과(吏科)로 돌아가기를 자원하는 자에게는 들어 줄 것입니다.

1. 율학하는 사람은 비록 공부한 바가 정밀하고 익숙할지라도 6품에 올려 준 뒤에는 다시 종사(從仕)할 곳이 없고, 또 7품 이하 신진(新進)들은 법률에 비추어 논단하고 경중을 비교하여 붙일 때에, 착오가 있어 적중하지 못할 근심이 있을까 두려우니, 본학의 훈도관 두 사람 외에 다시 두 사람을 더 두되, 6품 이상으로 율문에 정통하고, 여러 사람이 공경하고 복종하는 자를 본학에 항상 근무하게 하여, 조율(照律)250) 함과 후진을 가르치는 등의 일을 총섭(摠攝)하게 하고, 그 포폄(褒貶)하고 서용하는 법은 일체 다른 곳의 구전관(口傳官)의 예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1. 율학이라 일컫는 것은 곧 여러 학(學)을 일컫는 통례(通例)입니다. 그러나, 녹관 아문(祿官衙門)도 율학이라고 통칭함은 적당하지 않사오니, 사율원(司律院)이라고 바꾸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88면
  • 【분류】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249]
    본학(本學) : 율학(律學).
  • [註 250]
    조율(照律) : 죄를 법률과 대조하는 일.

○刑曹啓: "刑者, 人之死生係焉, 聖人之所甚重而欽恤者也。 檢律, 京外罪囚, 莫不科斷, 苟非精通律文, 則案律之際, 豈無輕重死生之或謬, 以至於含冤負屈者乎? 然則律文講習之法, 不可不重也。 故勸學之方, 條列于後。 一。 律業出身者講其所學, 則不解句讀者, 間或有之, 安有講讀精熟, 融會本末者乎? 提擧以下常仕率領講習之法已立, 而爲律學者, 妄謂自足, 多般托故, 不肯講讀。 今後每日講讀置簿, 務要精熟, 提調常加檢察, 如有托故不讀者, 削其日仕到。 一。 七品去官者, 稱訓導, 仍仕本學, 講習律文, 每歲抄考其勤慢, 京外六品去官之法已立。 然無試才之法, 懶於習讀。 每月提調考講, 書其通不通, 歲抄敍用時, 考其考講畫數、仕到多少, 其中能通律文, 可任吏職者, 京中東班、外方守令中敍用勸勵, 其遞兒除授, 亦依此例。 一。 律令, 乃庶司官吏所當講習也。 惟律學者專業, 而他皆不學, 故吏科試取幷試律文之法, 雖在令甲, 然其赴擧者, 皆非講熟之人, 故當其任事之日, 如有按律, 皆歸斷於律學, 誠爲不可。 今後欲試吏科者, 竝赴本學, 講讀律文, 待其精通, 許赴校書館試。 一。 外方大小各官, 皆有律學生徒, 其數頗多, 竝無師受, 而徒爲虛設。 自今各官各擧年少聰敏者一二人, 來赴本學, 待其講習精熟, 竝令還鄕。 其中所業卓異, 自願本業出身者, 或歸吏科者聽。 一。 律學之人, 雖所業精熟者, 陞授六品之後, 更無從仕之處。 且七品以下新進之輩, 按律比附, 恐有差誤失中之患。 本學訓導官二人, 又加二人, 以六品以上律文精通衆所推服者, 常仕本學, 摠攝照律及敎誨後進等事。 其褒貶敍用之法, 一依他處口傳官例施行。 一。 稱律學者, 乃諸學稱號之通例也。 有祿官衙門通稱律學未便, 改稱司律院。"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88면
  • 【분류】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