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에게 제수된 의정부의 관직을 옮겨 줄 것을 사헌부 장령 허후가 아뢰다
사헌부 장령 허후(許詡)가 아뢰기를,
"신이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상고하옵건대, 의정부 당상(堂上)의 좌차(坐次)247) 는 엄하게 구별되어 범할 수 없는데, 이제 오승(吳陞)은 숭정(崇政)으로서 참찬(參贊)이 되었으니, 만약 산관(散官)에 좇아 동벽(東壁)에 앉으면 직사(職事)에 어긋남이 있고, 직사에 따라 서벽(西壁)에 앉으면 산관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육조로써 보면 판서는 비록 숭록(崇祿)과 숭정일지라도, 참판은 모두 가선(嘉善)과 가정(嘉靖)이니 육조도 그러하옵거든, 하물며 의정부는 백관의 장(長)이므로 한 자리가 한 자리보다 엄하여 다른 사(司)에 비할 바가 아님에 있어서오리까. 승(陞)을 부득이 의정부에 두어야 한다면 모르거니와, 만약 부득이함이 아니라면 청하건대, 다른 벼슬로 바꾸어서 의정부의 좌차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이숙번(李叔蕃)이 숭정(崇政)으로서 참찬이 되어, 예전에도 그런 예(例)가 있었으니, 1품으로 참찬이 된 것이 무엇이 해로우리오. 또 참판을 앞으로 자헌(資憲)과 정헌(正憲)으로 제수한다 하더라도 또한 무엇이 해로우랴."
하였다. 승은 사람됨이 착하고 부드러워서 의정부에 합당치 아니하므로, 사헌부에서 좌차를 가지고 칭탁하여 청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註 247]좌차(坐次) : 앉는 차례.
○司憲掌令許詡啓曰: "臣按《經濟六典》, 議政府堂上坐次, 截然不可犯也。 吳陞今以崇政爲參贊, 如從散官, 坐於東壁, 則有乖於職事, 以職事坐於西壁, 則有乖於散官。 以六曹觀之, 判書雖崇祿崇政, 參判則皆嘉善嘉靖。 六曹尙然, 況議政府百官之長, 一位嚴於一位, 非他司可比者乎! 陞不得已爲政府則已矣, 若非不得已, 則請改除他官, 以正政府坐次。" 上曰: "昔李叔蕃以崇政爲參贊, 古有其例, 一品參贊, 何害焉! 且參判將以資憲正憲除授, 亦何害焉!" 陞爲人善柔不斷, 不合政府, 憲府托以坐次而請。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