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쌓는 군민을 관리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우의정 최윤덕·형조 판서 정흠지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이 앞서 성을 쌓을 때에 날수를 한정하여 백성을 부렸기 때문에, 각 고을의 무식한 감고(監考)·군인(軍人)들이 전혀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고 기한 되는 날만 기다리니, 이로 인하여 경상도 내상(內廂)·연일(延日)·곤남(昆南) 등 각 고을의 성보(城堡)를 경인년에 시작하여 이제 5년을 지나도 아직 쌓기를 마치지 못하였사오니, 실로 타당하지 못하옵니다. 그 연변 각 고을의 성보는 우선 평안도와 함길도의 성을 쌓는 예에 의하여 부역하는 날수를 한정하지 말고, 각 고을 군인의 많고 적은 것을 요량하여 성터를 나눠 주어, 성을 쌓아 마칠 때까지 한정하고 감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순행하여 감찰하게 할 것이고, 1. 육지의 각 고을 인민들은 스스로 저의 양식을 싸 가지고 멀리 와서 다른 고을의 성을 쌓는 일에 나가게 하므로, 폐가 진실로 적지 하니하오니, 그 고을의 성보는 타관의 군인을 부리지 말고 각각 경내(境內)의 경작하는 바의많고 적음을 요량하여 성터를 나눠 주어, 그 일이 마치기를 한정하고 해마다 쌓게 할 것이며, 1. 남쪽 바다의 섬에는 백성이 많이 살아서 성을 쌓음에 이르었는데, 홀로 지키는 관리를 두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왜적의 변이 있어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진실로 온당하지 못하오니, 수령을 두는 것의 적당한 여부를 순행해 살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3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右議政崔潤德、刑曹判書鄭欽之等議啓: 一。 "前此築城, 限日役民, 故各官無識監考軍人等, 專不勤力, 以待限日。 因此慶尙道內廂延日ㆍ昆南等各官城堡, 歲庚寅始役, 經今五年, 尙未畢築, 實爲未便。 其沿邊各官城堡, 姑依平安、咸吉道築城例, 勿限役日, 以各官軍人多少, 量授城基, 限以畢築, 令監司都節制使巡行檢察。 一。 陸地各官人民, 令自齎稂, 遠赴他官築城之役, 弊固不貲。 其官城堡, 勿役他官軍人, 各以境內所耕多少, 量授城基, 限其畢役, 年年造築。 一。 南海之島, 民多居之, 以至築城, 獨不置守, 脫有倭變, 無有統制之人, 誠爲未便, 巡審置守便否。"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3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