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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7일 임인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설순이 창덕궁문 동구를 지나면서 말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탄핵받았으나 이를 용서하다

이조 참의 설순(偰循)창덕궁문 동구(洞口)를 지나면서 말에서 내리지 않았으므로 사헌부에서 탄핵하니, 임금이 에게 벼슬에 나아가기를 명하고 사헌부로 하여금 탄핵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때 《통감훈의(通鑑訓義)》를 찬집(撰集)하는데, 임금이 찬집하기에 급하여 특별히 벼슬에 나아가기를 명하였다. 의 사람됨이 거칠고 차근차근하지 못하여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나, 서사(書史)의 기송(記誦)에 조금 능하므로, 집현전에 뽑혀 들어가서 마침내 참의에 이르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출판(出版)

○吏曹參議偰循, 過昌德宮門洞口不下馬, 司憲府劾之, 上命就職, 令司憲府勿劾。 時撰集《通鑑訓義》, 上急於撰集, 特命就職。 爲人, 性麤率不分辨, 稍能記誦書史, 選入集賢殿, 遷至參議。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