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관·임반·양책 등의 지역에 대관의 예에 따라 사람과 말을 추가 배정할 것을 청하다
평안도 신안 관로(新安館路) 찰방이 아뢰기를,
"신안관에서 임반(林畔)까지 90리, 임반에서 양책(良策)까지 90리, 양책에서 의주까지 90리로서, 서로의 거리가 멀리 막혔는데, 긴급히 역마를 타는 자가 끊이지 아니하므로, 말이 모두 고달퍼서 죽사오니, 운흥(雲興)·차연(車輦)·소관(所串) 등 세 곳 소관(小館)에는 대관(大館)의 예에 의하여 사람과 말을 더 정하여 두면, 대관의 인마(人馬)가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신년에 보충군으로 말 10필만 세우게 하였사오니, 이제 대관의 예에 의하여 사람과 말을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게 하옵소서."
하매, 의정부와 병조에 이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 앞서 보충군 10명에 각각 20호(戶)를 더하고, 대장(隊長)·대부(隊副)의 직으로써 상(賞)을 준 뒤에, 만일 조부나 아비가 직품(職品)이 있는 자에게는 한품(限品)의 예에 의하여 토관(土官)으로 서용(敍用)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인사-임면(任免) / 군사-특수군(特殊軍)
○平安道 新安館路察訪啓: "自新安館至林畔九十里, 自林畔至良策九十里, 自良策至義州九十里, 相距遙隔, 而緊急乘馹者不絶, 故馬匹率皆困死。 雲興、車輦、所串等三小館, 依大館例加定人馬, 則大館人馬, 庶幾歇息。 歲在戊申, 令補充軍只立馬十匹, 今依大館例, 人物馬匹, 分定各官。" 令議政府兵曹議之。 僉曰: "前此補充軍十名, 各加二十戶, 賞以隊長隊副之職。 後如有祖父有職品者, 依限品例, 土官敍用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인사-임면(任免) / 군사-특수군(特殊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