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25일 경자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혜민국·제생원의 제거·별좌 중 한 사람과 겸승 한 사람을 문사로 차정토록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의술은 모름지기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극소식(生克消息)의 이치를 연구하여 아는 자라야 능히 병을 진찰하고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옛적 좋은 약방문이 유의(儒醫)의 손에서 많이 나왔사온즉, 이치에 통달한 문인(文人)이 겸하여 의술을 다스림은 옛날에도 그 예가 있사오니, 더 설치하는 전의 겸정(典醫兼正)·겸부정(兼副正)·겸판관(兼判官)·겸주부(兼主簿) 각 한 사람씩을 더 설치하옵되, 모두 박학문사(博學文士)로써 제수하고, 혜민국(惠民局)과 제생원(濟生院)에는 제거(提擧)·별좌(別坐) 중 한 사람과 겸승(兼丞) 한 사람을, 학식이 넓고 굳세며, 바르고 부지런하며 삼가는 문사로써 차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의약-의학(醫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醫術須究知陰陽五行生克消息之理者, 乃能(胗)〔診〕 病投藥。 且古之良方, 多出儒醫之手, 則通理文人, 兼治醫術, 古有其例, 加設典醫、兼正、兼副正、兼判官、兼注簿各一, 竝以博學文士除授。 惠民局、濟生院則提擧別坐中一人、兼丞一人, 以博學剛正勤謹文士差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8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의약-의학(醫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