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8일 계사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석전제의 예를 행함에 동·서무에 분헌관을 1명씩 더 임명하도록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석전제(釋奠祭)에 동·서무(東西廡)의 헌작(獻爵)을 대성전(大成殿) 안에 종헌(終獻)할 때에 시작하기 때문에, 동무(東廡) 53위(位)와 서무(西廡) 55위에 각각 헌관(獻官) 한 사람씩으로서 잔을 드린 뒤에 각각 재배(再拜)를 행하자면 예를 행하기가 너무 늦사오니, 청하건대, 동·서무에 분헌관(分獻官)을 각각 한 사람씩 더 임명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8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禮曹啓: "釋奠祭東西廡獻爵, 始於殿內終獻之時, 故東廡五十三位, 西廡五十五位, 各一獻官奠爵後, 各行再拜, 行禮太遲。 請加東西廡分獻官各一員。"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8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