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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5권, 세종 16년 7월 3일 무인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관마에는 「산」자를 신민의 말에는 「주」자를 화인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산(山)」자를 낙인(烙印)한 것은 곧 관마(官馬)인데, 이를 상(賞)으로 민간에 주었거나, 민간인과 서로 바꾼 말도 아직 그대로 「산」자 낙인이 있으므로, 혼잡하여 분별하기 어렵게 되오니, 별도로 주자 화인(周字火印)을 만들어 신민(臣民)들이 소유한 「산」자 화인이 있는 말에, 외방에서는 올 가을에 접마별감(點馬別監)으로 하여금 각각 그 경내의 수관도회(首官都會)에서 쇄인(殺印)하고, 점마 별감을 보내지 아니한 강원도에는, 그 도의 수령관으로 하여금 쇄인하게 하며, 서울 안에서는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쇄인하게 하여, 오는 을묘년 정월 초하루 이후에 쇄인하지 아니한 말은 본시에 위임하여 고찰하게 하되, 범령(犯令)한 자에게는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에 의하여 말을 속공(屬公)225) 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78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註 225]
    속공(屬公) : 관청에서 몰수함.

○兵曹啓: "烙山字印, 乃官馬也。 賞賜及換易之馬, 仍存山字之印, 混雜難辨。 別造周字火印, 臣民所有山字馬匹, 外方則令今秋等點馬別監, 各於界首官都會殺印, 不遣點馬別監江原道, 則令其道首領官殺印, 京中則令司僕寺殺印。 來乙卯年正月初一日以後, 不殺印馬匹, 委本寺考察, 犯令者依曾降敎旨, 馬匹屬公。"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78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