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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5권, 세종 16년 7월 2일 정축 5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향염초 대신 당염초를 법으로 삼고 염초장을 각 도에 보내어 끓여 만드는 법을 가르치게 하다

병조에서 이뢰기를,

"이제 당염초(唐焰硝)의 끓여 만드는 법을 시험하온즉, 나오는 분량이 향염초(鄕焰硝)보다 갑절이나 되오니, 이후로는 당염초의 법으로 만들고, 올 가을에는 염초장[匠]을 평안·함길·강원·황해 등의 도에 보내어 끓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익히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8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공업-장인(匠人) / 신분(身分)

    ○兵曹啓: "今試唐焰(焇)〔硝〕 煮取之法, 所出倍於鄕焰硝, 今後以唐焰硝例煮取。 今秋送焰硝匠于平安咸吉江原黃海等道, 煮取之法, 俾令敎習。"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8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공업-장인(匠人)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