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24일 기사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전옥서 수인의 계본은 형조에서 의금부 수인의 계본은 사헌부에서 바치도록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는 계월(季月)205) 마다 감옥부(監獄府) 및 형조·사간원이 각각 봉명 내시별감(奉命內侍別監)과 더불어 전옥서(典獄署)와 의금부(義禁府)의 옥에 갇힌 죄인을 심리하고, 내시별감이 계본을 가지고 가서 바쳤사오나, 지금의 《속육전(續六典)》에는 계월(季月) 감옥에 봉명별감(奉命別監)이 기록되지 아니하였사오니, 육전에 의하여 봉명별감을 제(除)하시고, 전옥서 수인(囚人)의 계본은 형조에서 가져다 바치게 하시되, 의금부 수인의 계본은 본부(本府)에서 가져다 바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205]
    계월(季月) : 3월·6월·9월·12월.

○司憲府啓: "前此每季月, 監獄府及刑曹司諫院, 各與奉命內侍別監, 同審典獄署義禁府留獄囚人, 內侍別監齎啓本而進。 今《續六典》, 季月監獄不錄, 奉命別監, 依《六典》除奉命別監, 典獄署囚人啓本, 則刑曹齎進, 義禁府囚人啓本, 則本府齎進。"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