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1일 병진 5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병조와 군기감 제조가 공장을 격려하고 인원을 증가할 조건을 아뢰다

병조와 군기감 제조(軍器監提調)가 공장(工匠)들을 격려하고, 인수(人數)를 증가(增加)할 조건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이 앞서 본감(本監)의 장인(匠人)이 7, 8백여 명이었었는데, 이제는 3백여 명에 불과 하옵니다. 그 거관(去官)한 자는 사람을 천거하여 자기 대신으로 집어넣고는 도망하여 갔으므로, 그 빈 자리에는 본번(本番)의 거인(擧人)193) 으로 그 결원을 보충하소서. 1. 제색 장인(諸色匠人)이 많이 유후사(留後司)에 있사오니, 분감(分監)으로 하여금 장인(匠人)·거인(擧人)을 배정하여 붙이게 하고, 본감(本監)에 파견(派遣)하여 녹관(祿官)으로 작정하고 월과로 조작하는 일을 유후사에 전수(傳授)하고 회계부에 기록하게 하옵소서. 1. 상의원(尙衣院)과 공조와 주자소(鑄字所)의 장인은 다른 역사가 없어, 번을 나누어 일을 하게 하되, 혹은 삼시(三時)의 요(料)를 받고, 혹은 두 때의 요를 받으며, 혹은 상직(賞職)을 받기도 하는데, 본감의 장인은 5일마다 서로 체번하여 입번하되, 한 때의 요만을 받게 됩니다. 장인은 각각 날마다 일정한 맡은 일이 있지마는, 무시로 있는 채붕(綵棚)이나 나례(儺禮)를 전장(專掌)하여 하옵니다. 여러 곳의 다른 역사와 기계(機械)를 구조(構造)할 때에는, 출·입번(出立番)을 막론하고 고역(苦役)이 더욱 심한 까닭으로, 그 중에 기술이 익숙하지 못하고 가세가 부강(富强)한 자는 일이 좀 쉬운 곳으로 소속되도록 주선하며, 새로 소속된 자도 모두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상의원과 공조의 장인은 그 일의 긴급하고 완만함을 참작하여 인원수를 작정하고, 그 나머지의 긴요하지 아니한 장인은 기축년 군기감에서 장인을 이정(移定)한 예(例)에 의하여 모두 추려 뽑아서 경중의 각 관사로 이정하고, 외방 각 고을의 공천 장인(公賤匠人)은 주장관(主掌官)으로 하여금 공한 노자(公閑奴子)로서 충수(充數)하되, 만일 혹 부족하거든 양인(良人) 중의 교묘한 재주가 있는 자로 점차 보충하게 하옵소서. 1. 선공감(繕工監)·상의 원(尙衣院)·공조(工曹) 등 각 관사의 장인은 번을 나누어 역사하고 있사온데, 본감의 장인은 시급한 일이라 칭탁하여 위에 아뢰고 일을 시키는 일이 있사오니, 이는 온당하지 못하옵니다. 금후로는 신해년 수교(受敎)에 의하여 위에 아뢰고 역사시키지 말게 하옵소서. 1. 본감은 예(例)로 작정한 월과(月課) 이외에도 잡사(雜事)가 자못 많사오니, 본감에 관계 없는 잡물(雜物)은 그에 해당한 선공감과 공조로 하여금 관리하여 조작(造作)하게 하옵소서. 1. 본감의 조역노자(助役奴子)는 다른 각사(各司)의 노자의 예와는 달라서, 오로지 군기를 조작하기 위함이옵니다. 궐내의 각색 차비(差備)와 제처(諸處)의 잡역에 정하여 보내는 일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 폐단이 매우 크오니, 기해년 이전의 예에 의하여 다른 역사는 정하지 마옵소서. 1. 이 앞서는 여러 곳의 기계를 영선(營繕)함에 있어서 단지 기둥[柱]을 세울 때에만 그 결조(結造)의 일을 하였사온데, 이제 와서는 기와[蓋瓦]와 단청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역사하게 하는 까닭으로, 영선(營繕)의 일이 끝난 뒤에야 역사를 파(罷)하게 되오며, 또 산로야 제처(山爐冶諸處)194) 를 조성함과 각처의 철물(鐵物)을 만드는 일로 인하여 제 구실을 정지하게 함은 온당치 못하오니, 기계·철물 등의 일은 전례에 의하여 선공감으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하게 하옵소서. 1. 궁장(弓匠)은 27명이니 13명을 더 늘이고, 속모치(速毛赤)는 20명이니 40명을 더하고, 조각장(雕刻匠)은 9명이니 1명을 더하고, 명유장(明油匠)은 3명이니 4명을 더하고, 칠장(漆匠)은 7명이니 2명을 더하고, 시통장(矢筒匠)은 1명이니 8명을 더하고, 궁현장(弓絃匠)은 2명이니 2명을 더하고, 아교장(阿膠匠)은 2명이니 2명을 더하고, 고장(鼓匠)은 6명이니 그대로 두고, 노야장(爐冶匠)은 15명이니 10명을 더하고, 조장(注匠)은 9명이니 23명을 더하고, 동장(銅匠)은 2명이니 4명을 더하고, 전촉장(箭鏃匠)은 13명이니 10명을 더하고, 연정장(鍊正匠)은 6명이니 15명을 더하고, 쇄자장(鎖子匠)은 24명이니 19명을 더하고, 조갑장(造甲匠)은 14명이니 29명을 더하고, 주루장(綢縷匠)은 4명이니 16명을 더하고, 고모장(古毛匠)은 2명이니 6명을 더하고, 두구 장식장(頭具粧飾匠)은 이제 다시 16명을 세우고, 두구 타조장(頭具打造匠)은 이제 다시 20명을 세우고, 답달장(踏達匠)은 이제 다시 10명을 세우고, 천혈장(穿穴匠)은 이제 다시 16명을 세우고, 환도장(環刀匠)은 2명이니 4명을 더하고, 약장(藥匠)은 22명이니 10명을 더하고, 마조장(磨造匠)은 5명이니 5명을 더하고, 염초장(焰硝匠)은 35명이니 그대로 두고, 취토장(取土匠)은 35명이니 그대로 하고, 주성장(鑄成匠)은 8명이니 4명을 더하고, 소목장(小木匠)은 9명이니 11명을 더하고, 쟁장(錚匠)은 2명이니 4명을 더하소서. 이상은 전에 있던 장인(匠人) 2백 93명에다가 장인 3백 10명을 가속(加屬)한 것이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1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身分)

  • [註 193]
    거인(擧人) : 시취(試取)에는 뽑혔으나 아직 보직되지 않고 있는 사람.
  • [註 194]
    산로야 제처(山爐冶諸處) : 풀무간·대장간 등.

○兵曹與軍器監提調, 議工匠激勵及加數條件以啓: "一。 前此本監匠人七八百餘名, 今不過三百餘名。 其去官者, 擧人自代; 逃亡故闕者, 令其本番擧人補之。 一。 諸色匠人多居留後司, 令分監匠人擧人定屬, 差遣本監祿官, 酌定月課造作, 傳授於留後司, 載諸會計。 一。 尙衣院工曹鑄字所匠人無他役, 而分番役使, 或受三時之料, 或受兩時之料, 或受賞職。 本監匠人五日相遞入番, 只受一時之料, 各有日役, 而無時綵棚儺禮, 專掌爲之。 諸處他役及結造機械之時, 勿論出入番, 苦役尤甚, 故其中才熟富强者, 投屬歇處, 新屬者亦皆窺免。 (曰)〔尙〕 衣院工曹匠人, 則酌其事之緊緩定數, 其餘不緊匠人, 依己丑年軍器監匠人移定例, 竝抄移定。 京中各司及外方各官公賤匠人, 令主掌官以公閑奴子充數, 如或不足, 則良人之有巧性者, 漸次充補。 一。 繕工監、尙衣院、工曹等各司各其匠人, 則分番役使, 而本監匠人, 稱爲時急之事, 啓達役之未便。 今後依辛亥年受敎, 使不得啓達役使。 一。 本監例定月課外, 雜事頗多, 不干本監雜物, 令當該繕工工曹造作。 一。 本監助役奴子, 非他各司奴子之例, 專爲軍器造作也。 闕內各差備及諸處雜役, 定送猥多, 其弊甚大, 依己亥年已前例, 勿定他役。 一。 前此諸處營繕機械, 只於立柱時結造, 今至於蓋瓦丹靑亦結之, 故繕營事畢後罷役, 且於山爐冶諸處造成, 各處鐵物打造, 因此停役未便。 機械鐵物等事, 依前例, 令繕工監掌之。 一。 弓匠二十七加十三, 速毛赤二十加四十, 雕刻匠九加十一, 明油匠三加四, 漆匠七加二, 矢筒匠一加八, 弓絃匠二加二, 阿膠匠二加二, 鼓匠六仍, 爐冶匠十五加十, 注匠九加二十三, 銅匠二加四, 箭鏃匠十三加十, 鍊正匠六加十五, 鎖子匠二十四加十九, 造甲匠十四加二十九, 綢縷匠四加十六, 古毛匠二加六, 頭具粧飾匠今復立十二, 頭具打造匠今復立二十, 踏達匠今復立十, 穿穴匠今復立十六, 環刀匠二加四, 藥匠二十二加十, 磨造匠五加五, 焰(焇)〔硝〕 匠三十五仍, 取土匠三十五仍, 鑄成匠八加四, 小木匠九加十一, 錚匠二加四。 已上在前匠人二百九十三, 加屬匠人三百十。"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1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