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4권, 세종 16년 6월 8일 계축 5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형조에 전지하여 노비를 마음대로 죽인 주인의 처벌에 대한 법규을 상정토록 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속형전(續刑典)》에 ‘노비로서 가장을 고발한 자는 그 고소장을 받지 말고 처교(處絞)하라. ’는 법이 서 있으되, 본주인으로서 함부로 노비를 죽인 자는 고발을 당하는 조목[門目]이 없는 까닭으로, 꺼리는 바 없이 마음대로 때려 죽이니 매우 불가하였다. 또한 왕법에도 어긋나니, 이제부터는 영락 13년의 왕지(王旨)에 의하여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 정론(政論)
○傳旨刑曹:
《續》 《刑典》奴婢告家長者, 勿受處絞之法立, 而本主擅殺奴婢者, 無見告之門, 故無所忌憚, 任情歐殺, 甚爲不可, 且違王法。 自今依永樂十三年王旨, 更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