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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2일 무인 1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삭일에 공복을 입고 조회하는 법에 관해 의논케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삭일(朔日)마다 공복을 입고 조회하는 것은 좋은 법이다. 그러나, 공복(公服)이 비 오고 눈 오는 날에 더러워질까 염려되니, 단지 사맹삭(四孟朔)108) 에만 입는 것이 어떨까. 그러나, 입법(立法)한 뜻이 상시로 입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의관이 비록 더러워졌다 할지라고 오로지 마음을 두지 않는 까닭으로, 삭일에는 당상관과 참상관이 모두 다 입게 한 것이다.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조복을 입고 조회한다. ’고 하였으니, 그 전과 같이 함이 어떨까."

하니, 판중추원사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중국의 제도는 삭망에 모두 조복을 입는다고 하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나라의 제도를 취하여 단지 삭일에만 조복을 입사오니, 이 법은 가장 간략하옵니다. 삭일에도 조복을 입지 아니하면 그 옷을 장차 무엇에 쓰겠나이까. 입법한 지 오래지 않아서 또 이를 고치게 되면, 신의 마음으로는 미안하게 여겨지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부녀가 많이 회암사개경사(開慶寺) 등 절에 갔다고 하니, 입법이 엄하지 않음은 아니나, 오히려 꺼리지 아니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상정소(詳定所)에 내려 이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관복(官服) / 사상-불교(佛敎)

  • [註 108]
    사맹삭(四孟朔) : 1월·4월·7월·10월의 넉달.

○戊寅/視事。 上曰: "每朔日服公服而朝, 良法也。 然慮公服汚染於雨雪之日, 但孟朔服之何如? 然立法之意, 若常時不服, 則衣冠雖陋, 專不致慮, 故於朔日及堂參上官皆服之。 且古人云: ‘服朝服而朝。’ 仍舊何如?" 判中樞院事許稠啓曰: "上國之制, 朔望皆服, 我國取制, 但服朔日, 其法最約。 不於朔日服之, 將何用之? 立法未久, 又從而改之, 於臣心以爲未安。" 上曰: "予聞婦女多歸檜巖開慶等寺, 立法非不嚴也, 然猶不憚若此, 宜下詳定所, 擬議以聞。"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관복(官服)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