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26일 계유 3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형조에 전지하여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3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다
형조에 전교하기를,
"경외의 여종[婢子]이 아이를 배어 산삭(産朔)에 임한 자와 산후(産後) 1백 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역(使役)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夫婦)가 서로 구원(救援)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使役人)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1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구휼(救恤) / 재정-역(役)
○敎刑曹: "京外婢子孕兒臨産朔與産後百日內, 勿令役使, 已曾立法。 其夫全不給暇, 仍令役使, 不得救護, 非徒有乖於夫婦相救之意, 因此或致隕命, 誠爲可恤。 自今有役人之妻産兒, 則其夫滿三十日後役使。"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1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구휼(救恤)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