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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7일 갑자 1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예조에 전지하여 친영의 의식에 맞는 왕자·왕녀·사대부의 혼례의 예를 정하라고 명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혼례(婚禮)는 삼강(三綱)의 근본이요, 정시(正始)090) 의 도이므로, 성인이 대혼의 예[大婚之禮]를 중히 여겨 친영의 의식[親迎之儀]을 마련한 것이나 우리 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가는 것으로 그 유래가 오래 되어, 인정(人情)이 이를 편안하게 여기고 있다. 하루 아침에 이것을 갑자기 변하게 한다면 젖어 내려온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싫어하고 꺼리는 마음이 생길 것이매, 억지로 영(令)을 내려 거행(擧行)하게 함은 불가할 것이나, 이제부터는 왕자·왕녀의 혼인에는 한결같이 옛 제도를 따라서 정시의 도[正始之道]를 삼가 행할 것이니, 그 친영의주(親迎儀註)를 옛것을 참작하여 시의에 맞게 상정(詳定)하여 아뢰라. 혹 사대부(士大夫)의 집에서도 역시 이를 행하고자 한다면 의주(儀註)가 없을 수 없으니, 아울러 정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58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

  • [註 090]
    정시(正始) : 온갖 예절을 올바르게 시작함.

○甲子/傳旨禮曹:

婚禮, 三綱之本, 正始之道, 故聖人重大婚之禮, 制爲親迎之儀。 而本國風俗, 男歸女第, 其來已久, 人情安之, 一朝使之猝變, 則習俗因循, 必生厭憚, 不可勒令擧行也。 自今王子王女昏姻, 一從古制, 以謹正始之道, 其親迎儀注, 酌古宜今, 詳定以聞。 脫有士大夫之家, 亦欲行之, 則不可無儀注, 竝定以啓。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58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