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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8일 을묘 3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전지를 내려 상위·중궁·동궁·대궐·대군·공주·부마·영공의 명칭을 바꾸다

전지하기를,

"이 뒤로는 조회에 들어오는 대소 인원(大小人員)에게 상위(上位)는 전하(殿下)라 일컫고, 중궁은 왕비라 일컫고, 동궁은 세자라 일컫고, 대궐은 왕부(王府)라 일컫고, 대군은 왕자라 일컫고, 공주는 왕녀라 일컫고, 부마(駙馬)는 의빈(儀賓)이라 일컫고, 영공(令公)046) 은 재상(宰相)이라 일컫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4면
  • 【분류】
    왕실(王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46]
    영공(令公) : 2품 이상의 관리(官吏).

○傳旨:

今後令入朝大小人, 上位稱殿下, 中宮稱王妃, 東宮稱世子, 大闕稱王府, 大君稱王子, 公主稱王女, 駙馬稱儀賓, 令公稱宰相。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4면
  • 【분류】
    왕실(王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