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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4권, 세종 16년 4월 7일 갑인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군기감의 사무가 번다하므로 정원을 늘리는 대책을 이조에서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은 사무(事務)가 번다(煩多)하오니 권지 직장(權知直長)의 정원을 20인으로 예를 정하옵소서. 그리고,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의 월령(月令) 4인을 본감에서 차비할 것이오나, 아직도 정하여 채우지 못하여 일이 많이 지연되오니, 본감의 권지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일이 간단한 군자감의 권지·직장 2인을 덜어 내시어 내자시·내섬시의 월령(月令)으로 각 1인씩 충정(充定)하시고, 그 충정(充定)하지 못한 2인은 광흥창(廣興倉)과 둑소(纛所)의 서원(書員)의 예에 의하여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으로서 거관(去官)하고 행 대장(行隊長)으로 직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여 보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5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吏曹啓: "軍器監事務煩多, 權知直長元額二十, 例定內資內贍寺月令四人, 本監差備, 未能充定, 事多遲緩, 本監權知, 竝令還仕。 事簡軍資監權知直長, 除出二人, 充定內資內贍月令各一人, 其未充二人, 依廣興倉纛所書員例, 以各司吏典去官, 行隊長受職人定送。"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5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