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5일 임자 3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취라치의 선발시 기사와 보사로써 선발할 것을 병조에서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취라치(吹螺赤)는 군중(軍中)의 맨 앞에 있는 병졸이온데, 단지 나발 부는 것[吹角]으로만 시험함은 매우 불가하오니, 금후로는 시취(試取)할 때에 그전 갑사의 예(例)에 의하여 기사(騎射)와 보사(步射)를 시험하여, 그 중에 한가지 재주를 가진 자로 취하게 하옵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태평소 차비인(差備人) 등은 여러 해를 시위하옵되, 도숙(到宿)과 천전하는 법이 없사오니, 금후로는 대부(隊副)로부터 도숙함으로써 차례로 전보하여 6품에 이르거든 거관(去官)하게 하옵고, 거관한 뒤에 성재(成才)한 사람은 행직으로 차임하여 이내 그대로 복무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兵曹啓: "吹螺赤, 最是軍中前卒, 只試吹角, 深爲不可。 今後試取之時, 依舊甲士例, 試以騎步射, 中一才者乃取。" 又啓曰: "太平簫差備人等, 多年侍衛, 無到宿遷轉之法。 今後自隊副用到宿, 以次而轉, 至六品而去官, 去官之後成才之人, 差行職, 仍供其任。"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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