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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3권, 세종 16년 3월 22일 기해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문·무과에서 은혜에 감사하는 글을 올리다

문·무과에서 사은전(謝恩箋)을 올리기를,

"천지의 굉원(宏遠)한 도량은 크고 작은 것을 아울러 육성하는 법이오라, 저력(樗櫟)의 쓸모 없는 재목이 유달리 우로(雨露)의 은택(恩澤)을 입게 되어, 공경히 그 후하옵심을 받고 더욱 두렵고 황송한 마음 간절합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 등은 문학을 닦아 온 미쇄한 존재이며, 무예를 익히던 미천한 부류로서, 조충전각(雕蟲篆刻)의 공부가 고루(孤陋)하온즉, 어찌 사부(四部)025) 의 글을 알 리 있사오며, 사·어(射御)의 재예가 공소(空疎)하온바, 본시 만인을 대적할 무인이 아니옵니다. 다만 오랫동안을 두고 햇볕 아래의 해바라기처럼 그 정성을 기울여 오던 차에, 외람하옵게도 저 구름 사이의 계수나무 가지를 꺾게 되어, 한나라 궁전에 이름이 호창(呼唱)되고, 주나라 뜰에서 〈용안(龍顔)을〉 알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자급을 초월하여 특이한 은총을 가하심에 놀랐더니, 음악을 갖추어 화려한 자리를 내려 주신 은택에 다시 몸을 적시었나이다. 그 즐거움은 마치 서로 화명(和鳴)하며 평초(萍草)를 먹는 사슴 떼 같았으며, 그 기쁨은 마름[藻] 속을 헤엄쳐 노는 물고기와도 같았습니다. 그 은혜 전고에 없던 바이라 감격함이 그지없나이다. 명(明)하시며 선(善)하시고, 성(聖)하시며 신(神)하사,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임용(任用)하시매, 화친하고 광명한 치화(治化)가 크게 천명(闡明)되었고, 〈학궁(學宮)에〉 친림하사 재예를 시험하시고 문·무의 인재를 거두시니, 드디어 이 추잡하고 미쇄한 무리들로 하여금 특히 하없는 은택을 얻어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 등은 삼가 절의를 지키고 한결 충성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을 섬김으로써 임금의 과실을 보필한 중산보(仲山甫)를 희구하고, 천리 밖에서의 필승의 계책을 세운 장자방(張子房)을 본받겠나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5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역사-고사(故事) / 어문학-문학(文學)

  • [註 025]
    사부(四部) : 경·사·자·집(經史子集).

○文武科進謝恩箋曰:

乾坤大度, 竝育洪纖。 樗櫟散材, 偏蒙雨露。 祗承優渥, 冞切兢惶。 伏念臣等, 螢雪微蹤, 橐鞬賤品。 彫篆學陋, 安知四部之書; 射御才疎, 固非萬人之敵。 久傾葵於日下, 濫折桂於雲間。 名登殿之臚傳, 序列庭而虎拜。 超資越級, 方驚寵數之加; 鼓瑟吹笙, 更霑華筵之錫。 樂似食萍之鹿, 歡同在藻之魚。 恩出無前, 感臻罔(樞)〔極〕 。 玆蓋伏遇克明克類, 乃(乃)聖乃神。 任賢使能, 丕闡雍熙之化; 臨軒試藝, 兼收文武之才。 遂令猥瑣之徒, 獲被殊尤之澤。 臣等謹當永肩節義, 倍殫忠誠。 以事一人, 希山甫之補袞; 決勝千里, 效子房之運籌。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5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역사-고사(故事)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