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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3월 16일 계사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군기감의 화포 제조와 이의 감독을 전담하는 관직을 제수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다

임금이 안숭선을 시켜 영의정 황희 등에게 의논하기를,

"군기감(軍器監)의 화포(火砲)는 그 관계됨이 가볍지 않거늘, 이를 약장(藥匠)들에게만 위임하고 감독 관장하는 관원이 없으니, 만일 어떤 사변이 있을 경우 누가 이를 맡아 하겠는가. 주부(注簿) 변상근(邊尙覲)이 유고하게 되면 더욱 우려될 것이니, 사복 겸관례(司僕兼官例)에 의해 조관이나 그 자제들 중에서 선택하여 감독 관장케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하옵니다."

하매, 곧 병조에 명하기를,

"조관이나 사대부 집 자제로서 정교(精巧)하고도 무략(武略)이 있는 자에게 한직(閑職)을 제수하여, 겸사복의 예에 의하여 그 사무를 전담하게 하고, 만일 사변이 있으면 이를 나누어 영솔하고 방어하게 할 것이니, 그 감독 관장에 대한 조건을 마련해 계달하라."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정교하고 무략 있는 자 10명을 선발하여 겸군기(兼軍器)라 칭호하고는 화포의 제조만을 전담해 다스리게 하고, 군기감 제조(軍器監提調)로 하여금 그 근만(勤慢)을 점검 고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49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인사-관리(管理)

○上令安崇善議于領議政黃喜等曰: "軍器監火砲, 關係匪輕, 委之藥匠, 而無監掌之官, 倘有事變, 誰能掌之? 注簿邊尙覲有故, 則尤爲可慮。 依司僕兼官例, 朝官及子弟中, 揀擇監掌何如?" 等啓曰: "上敎允當。" 乃命兵曹曰: "擇朝士及衣冠子弟, 精巧有武略者, 授以閑官, 依兼司僕例, 專掌其事, 如有事變, 分領防禦。 其監掌條件, 磨鍊以啓。" 兵曹啓曰: "揀擇精巧有武略者十人, 稱兼軍器, 火砲制造之事, 專治熟習, 令軍器監提調檢察勤慢。"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49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