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에 가서 공자 사당에 배알하고 명륜당·모화관에 가서 각각 문과·무과를 시험하다
임금이 편복(便服) 차림으로 왕세자 이하 군신을 거느리고 성균관으로 나아가서 공자 사당에 배알하고,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책제(策題)를 내니, 〈그 글에 이르기를,〉
"왕은 대강 이 같은 말을 묻노라. 이제 국가의 일을 말할 것이 많으나, 우선 한 둘을 들어서 말하려 한다. 윤대(輪對)란 하정(下情)을 다 상달(上達)시키고, 그의 현부(賢否)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폐해가 혹은 충직하고 현량한 사람을 참소 이간(離間)하는 데 이르고, 혼례(婚禮)란 인륜을 바로잡고 음양(陰陽)의 이치를 따르기 위한 것이나, 우리 풍토와 습속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고, 사람들의 마음도 이에 젖어서 갑자기 변혁하기란 용이하지 않으며, 대간(臺諫)은 풍문(風聞)만으로는 탄핵할 수 없음이 이미 법령에 명백히 나타나 있으니, 이는 남의 음사(陰私)를 고발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강(紀綱)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는 데 방애됨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이해가 서로 관계되며, 의논이 분분하여 좇을 바를 모르고 있다. 역대의 본받을 만한 자취와 오늘에 이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숨김 없이 진달하라. 장차 응용할 수 있는 학문을 이에서 보리라."
하고, 드디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과를 시험하였는데, 먼저 기사(騎射)를 시험하고, 다음에 격구(擊毬)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보사(步射) 1백 80보(步)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경서(經書)와 무경(武經)을 강(講)하고 환궁하였다. 명하여 거자(擧子)의 시권(試券)021) 5통을 들여다가 친히 보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021]시권(試券) : 답안지.
○乙酉/上以便服, 率王世子以下群臣, 詣成均館謁聖, 御明倫堂出策題:
王若曰: 今國家之事, 可言者多矣, 姑擧其一二言之。 輪對, 所以盡下情、察賢否也, 然其弊或至於讒間忠賢; 婚禮, 所以正人倫、順陰陽也, 然土風男歸女第, 其來已久, 人情安之, 未易猝變; 臺諫風聞, 已有著令, 所以杜告訐之端也, 然有妨於振紀綱、正風俗。 此三者利害相關, 議者紛紜, 莫適所從。 歷代可法之迹、當今可行之術, 陳之無隱, 將以觀適用之學。
遂幸幕華館〔慕華館〕 試武科, 先試騎射, 次試擊毬, 次試步射一百八十步, 次講經書武經訖, 還宮, 命入擧子卷子五道親覽。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