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3권, 세종 16년 3월 1일 무인 6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중궁이 따로 복을 비는 것은 승정원에서 맡아서 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아뢰기를,
"중궁께서 따로 복을 비시는 것은 아마도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정례가 아니온지라, 본조에서 이를 맡는 것은 진실로 타당하지 않사오니, 이제부터 승정원으로 하여금 이를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6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비빈(妃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判書申商啓曰: "中宮別祈恩, 恐非祀典所載之正禮, 本曹掌之, 誠爲未便。 自今乞令承政院掌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6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비빈(妃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