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9일 정축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강무때 지나는 고을의 폐해의 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고 문무의 별시를 시행토록 하다
안숭선이 아뢰기를,
"강무에 거둥하실 때 역마(驛馬)가 자못 많아서, 경과하는 각 고을에 미리 잡물을 수송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와 같이 이를 논의 검토하여 그 폐해를 없애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외방에 유생(儒生)들이 별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끊임없이 오고 있으며, 또 지금 동·서재(東西齋)에 있는 자도 거의 1백 명에 이르고 있사오니, 성균관에 거둥하시와 알성(謁聖)하시고, 선비들을 시험하여 선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별시를 시행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매, 숭선이 아뢰기를,
"앞서 액수의 구애 없이 무시로 선비를 시험 선발하는 법을 세웠기 때문에 모여 오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길일을 택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다. 숭선이 또 아뢰기를,
"문·무가 일체이오니 무과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그날 책제(策題)를 내신 뒤에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시와 무과를 시험해 취하심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