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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6일 갑술 6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태감 윤봉이 청탁한 일과 당체의 갓의 매매 문제·이겸선과 고약해 등의 처벌 문제 등을 논의하다

안숭선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그 첫째는,

"태감 윤봉(尹鳳)이 두 번이나 승정원에 글을 보냈는데, 그 뜻인즉, 그의 어머니를 불쌍하게 보아 나라의 보호를 얻어서 봉양하려는 것이다. 전에 윤봉이 명나라 조정에 있으면서 멀리 요청해 왔기에, 그 모친에게 쌀 10석을 주었으며, 또 나와서 직접 요청하기에, 혹은 30석, 혹은 20석을 주었는데, 이제 또 재차 청해 왔으니, 이를 어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멀리서 요청하는 것은 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 뒤에 폐해를 장차 수습할 수 없을 것이오니, 우선 술 10여 병을 하사하시와, 윤 태감이 글을 보낸 뜻이나 알게 하소서."

하였다.

그 둘째는,

"지난번에 윤봉이 일귀(日晷)를 보내 왔었는데, 내가 회봉하려고 여러 대신과 의논한즉, 모두 말하기를, ‘중국에는 금방(禁防)이 엄하여 멀리서 보낼 수 없다. ’고 하기에, 이제까지 보내 주지 못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윤봉이 말하기를, ‘내가 벌써 일귀를 보내 드렸는데 전하께서 하납(下納)하셨는지 모르겠다. ’고 한다니, 그 저의가 혹시 회봉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윤봉이 본조를 향한 은혜의 유무는 내가 알지 못하나, 나는 억지로 대하는 사람이다. 앞서 본조에서 명나라에 주달하여 금·은 공납(貢納)의 면제를 요망했을 때, 윤봉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주신 모의(毛衣)는 모두 집사자(執事者)들에게 빼앗겼으니, 전하의 은혜를 다시 바란다. ’고 하기에, 내가 토표피(土豹皮) 5장과 초피(貂皮) 1백 장을 다시 준 바 있는데, 오늘날 윤봉이 일귀의 수납 여부의 말을 내놓는 것은 그 뜻도 역시 모의를 바라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가 보낸 일귀를 도로 돌려 주어야 할 것인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중국은 법령이 엄중하여 멀리서 주거나 도로 보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일이 발각되면 후회하온들 어찌 미치겠습니까. 후일에 윤봉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서 자세히 말하고 인하여 돌려주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세째는,

"대저 숭상해 쓰는 물건은 그 값이 반드시 오르게 마련인데, 이제 들으니, 당체(唐體)의 갓[笠]이 처음에는 그 값이 면포(綿布) 한 끝[一端]에 불과하던 것이 중간에는 한 끝 반으로 오르고, 마침내는 두 끝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긴다 하니, 그 사세가 그런 것이다. 단지 금·은만은 해에 따라 생산이 많이 되고 적게 되는 수는 있어도, 값에는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본국엔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국에 주달하여 그 공납(貢納)을 면제 받고, 무릇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모두 국가에 납부하게 하고는 그의 사용의 금지를 법령에 명시하였는데, 금이란 본시 진귀한 물건이라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나, 은은 납부하는 자가 많고, 국가에서 지불하는 댓가는 예산의 부족으로 일단 그의 납부를 정지시켰던 것이다. 근자에 들으니, 무식한 무리들이 이를 은밀히 끼고 다니면서 타국에 파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부상(富商)·대고(大賈)들이 서로 다투어 교역하여 그 값을 기다리는 자도 있으며, 심지어는 내부(內府)의 것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어 죄를 얻는 자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 값을 후하게 주기 때문에 그 이익을 더 보게 되고, 또 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어 모리배(謀利輩)들이 욕심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이른 것이다. 이제부터 각품의 품대를 제외하고는 개인 상호간의 매매를 법을 세워 금지하여, 그 폐해를 구제하는 것이 어떤가. 또 각 개인이 납부한 은의 댓가를 본래 정한 수량에 구애 없이 약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말하기를,

"법을 세운 것은 반드시 행하는 데 그 귀중함이 있는 것이오나, 금·은의 매매는 곧 자가의 비밀에 속하는 일이라, 이를 방지하는 법은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오니, 우선 납부한 은의 댓가를 약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 맹사성은 말하기를,

"은 값을 약간 감하고, 또 개인의 매매를 금지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 네째는,

"김우림(金雨霖)윤봉(尹鳳)의 삼촌벌 되는 조카이다. 연전의 여름에 별시위(別侍衛) 도목(都目)으로 거관(去官)되었으매, 겨울에 가서 윤봉과 촌수가 약간 먼 친척으로 이에 교대 임명해야 하겠는데, 아직도 교대 임명하지 않은 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제 김우림이 그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거관된 후에 으레 타인과의 교대 임명을 논하게 될 것이니, 다시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맹사성 등이 말하기를,

"〈윤봉과〉 촌수가 먼 자를 택하여 교대 임명하고, 우림행직(行職)015) 을 제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황희 등은 말하기를,

"성중관(成衆官)으로 거관된 후에 교대 임명하는 것은 그 사례가 이미 오래 되어서 저도 응당 이를 알 것이니, 어찌 유감이 있겠습니까. 윤봉이 나와 면대하여 청하게 된 뒤에 제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그 다섯째는,

"사헌부 장령 조항(曹沆)이 아뢰기를, ‘어느 사람이 본부(本府)016) 에 호소하기를, 「한성부(漢城府)에서 잡물(雜物)을 추징(追徵)하여 돌려주고 작지(作紙)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데, 그 값이 추징해 돌려준 수량과 같다.」 하여, 【무릇 관부(官府)에서 결송(決訟)에 소비된 지필(紙筆) 값을 승소한 자에게서 거두는데, 이를 작지(作紙)라 한다. 】 본부에서 한성부의 이속을 구속 문초하고는, 대사헌 고약해(高若海)는 그 값이 과중하다는 것으로 취초(取招)하려 하고, 장령 민신(閔伸)은 법밖의 일로 취초하려 하여, 각기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양보 않고 힐난을 벌이더니, 고약해가 장령 김소남(金召南)·지평 이겸선(李兼善)과 더불어 의논하고 민신을 탄핵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민신은 미세한 일을 가지고 장관을 꺾으려고 하였으니, 이는 패만 무례(悖慢無禮)한 행동이며, 김소남은 처음에는 고약해와 힐난(詰難)을 거듭하기를, 민신과 다름이 없었는데, 고약해의 말을 좇아서 도리어 민신을 탄핵하였으니, 이미 옳지 못한 데다가, 탄핵함에 이르러 홀로 이에서 벗어 나려고 언사를 꾸며 자아를 강변(强辨)하고, 또 민신을 가리켜 상(床)에 기대고, 얼굴을 등지고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의리를 잊고 심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이며, 고약해는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여 억지로 취조하려 하였고, 또 민신이 자기를 모욕했다 하면서도, 조금도 이를 인혐(引嫌)하지 않고서 뻔뻔스런 낯으로 부중에 앉아 있었으며, 또 민신을 죄에 빠뜨리려고 이겸선에게 청탁하여 성묘(省墓)를 핑계하고 〈강무에〉 거가를 수종하지 않았다는 일로서 민신을 탄핵하였으니, 이는 본시 풍화와 법도를 맡은 본의가 없는 행위이며, 이겸선고약해김소남을 탄핵하지 않고서, 사의를 좇아 민신을 탄핵하였으니, 〈이것만으로도〉 이미 잔렬(孱劣)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도리어 고약해 개인의 부탁에 따라 민신을 탄핵하여 죄를 이루게 하였으니, 이는 아첨해 곡종(曲從)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모두 율문에 의하여 죄를 가하소서.’ 하였으니, 이를 어찌 처리한단 말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이겸선·고약해·김소남은 그 과실이 꽤 중하오니, 그 직위를 파면해 마땅하고, 민신은 그 과실이 약간 경하오니, 좌천(左遷)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파면하라."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고약해는 평소에 곧은 사람으로 일컬어 왔는데, 오늘의 소위는 평소에 들은 것만 아주 못할 뿐더러, 그 마음이 간휼(姦譎)하다. 윤봉의 모친에게 봉양주(奉養酒)를 내리고, 일귀(日晷)의 반납은 일단 정지할 것이며, 김우림(金雨霖)은 행 부사직에 임명하라. 은의 댓가를 감하고 또 사무역(私貿易)을 금지할 것이며, 호조로 하여금 법안(法案)을 세워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45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 /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물가(物價) / 광업(鑛業)

  • [註 015]
    행직(行職) : 계급은 높고 직임은 낮은 벼슬.
  • [註 016]
    본부(本府) : 사헌부.

○命安崇善, 往議政府議事。 其一曰: "太監尹鳳, 再致書承政院, 其意欲憐恤養母也。 昔因尹鳳, 在中朝遙請賜其母米十石, 出來面請, 或賜以三十石, 或賜以二十石, 今又再請, 何以處之?" 僉曰: "遙請, 不可聽也。 末流之弊, 將不可救, 姑賜酒十餘甁, 使知太監馳書之意。" 其二曰: "曩者尹鳳送日晷, 予欲回奉, 議諸大臣, 皆曰: ‘中朝禁防嚴密, 不可遙贈。’ 肆未送遺。 今聞尹鳳曰: ‘吾曾送日晷, 未知殿下納否?’ 其意無乃望回奉乎? 向本朝, 恩之有無, 予不敢知, 然予强待之人也。 前此本朝奏朝廷, 冀免金銀貢之時, 曰: ‘殿下所贈毛衣, 皆見奪於執事, 更望殿下之恩。’ 肆予將土豹皮五領、貂皮百領以贈。 今日發日晷納否之言者, 意亦以毛衣爲望也。 其遺日晷回奉乎?" 僉曰: "中朝令嚴, 遙贈回奉, 危事也。 萬一事覺, 悔將何及? 待後日出來, 具辭以陳, 仍贈回奉, 未晩也。" 其三曰: "凡所尙之物, 其價必騰。 今聞唐體之笠, 初則其價不過綿布一端, 中則一端半, 終則雖二端, 尙以爲不足, 其勢然也。 但金銀則歲有豐歉, 而價無輕重之異。 本朝以不産奏朝廷, 獲免其貢, 凡有私藏, 悉令納之於國, 禁用之法, 著在令甲。 金則本是珍貴之物, 未聞有所私藏也, 銀則納之者衆, 而國家之價, 反有不敷, 姑停其納。 近聞無識之徒, 潛隱挾持, 賣於他邦者有之, 富商大賈爭相貿得, 以售其價者亦有之。 以至盜竊內府, 事覺伏罪者, 相繼而起。 此無他, 國家優給其價, 以資其利, 且無買賣禁防之法, 故謀利者, 得以逞欲, 而爲之至此耳。 自今除各品品帶外, 私相買賣, 立法禁防, 以救其弊何如? 且各人所納銀價, 不拘元定之數, 差減以給, 亦何如?" 領議政黃喜等曰: "立法貴於必行, 金銀買(賞)〔賣〕 , 乃自家潛隱事也。 禁防之法, 似難行之, 姑以所納銀價, 差減以給可也。" 左議政孟思誠曰: "銀價差減, 又禁私相買賣。" 其四曰: "金雨霖, 尹鳳三寸姪也。 年前夏, 以別侍衛都目去官, 至冬代差。 尹鳳疎遠之親, 尙未代差者非一, 今雨霖近戚, 去官之後, 例論他人代差, 更除職何如?" 孟思誠等曰: "擇疎遠者代差, 使雨霖行職除差可也。" 黃喜等曰: "以成衆官去官後代差, 其例尙矣。 彼當知之, 豈有所憾? 待尹鳳出來面請後除授可也。" 其五曰: "司憲掌令曹沆啓: ‘有人訴本府曰: 「漢城府徵還雜物, 督納作紙, 其直同於徵還之數。」 【凡官府決訟所費紙筆之價, 收於得勝者, 謂之作紙。】 本府拘問漢城府吏, 大司憲高若海, 欲以過直取招, 掌令閔伸欲以法外取招, 各執己意, 務勝不下, 相與詰之。 若海與掌令金召南、持平李兼善, 同議劾閔伸。 臣竊謂閔伸, 以微事務勝長官, 勃慢無禮, 召南, 初與若海反復詰難, 無異閔伸, 而從若海言, 反劾閔伸, 已爲不是。 及其劾之也, 謀欲獨脫, 飾辭强辨, 指爲倚床背面, 其忘義無恥甚矣。 若海堅執己見, 勒令取招, 且以爲辱己, 而暫不引嫌, 靦面坐府, 又欲陷, 囑兼善, 托掃墳不隨駕之事, 固無風憲之義。 兼善不劾若海召南, 徇私劾, 已爲孱劣, 反聽若海私囑, 劾成罪, 阿曲不當, 竝皆按律科罪。’ 何以處之?" 僉曰: "兼善若海召南所失差重, 宜罷其職, 閔伸其失稍輕, 左遷可矣。" 上曰: "其竝罷之。" 仍敎曰: "若海素稱直人, 今日所爲, 不如素聞, 其心姦譎。 賜養母酒, 日晷回奉, 今姑停之。 金雨霖差行副司直。 減其銀價, 又禁私貿易, 令戶曹立法以啓。"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45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 /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무역(貿易)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물가(物價) / 광업(鑛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