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22일 경오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아악서 공인에게 연향하는 날에 점심을 주고 1년에 한 번 쌀을 주기로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아악서(雅樂署)의 악공들이 음악을 연습하기에 겨를이 없어, 생계의 곤란함이 다른 데 비하면 배나 되오니, 전악서(典樂署) 공인의 예에 의하여 연향(宴享)하는 날에는 점심을 주고, 1년에 한 차례씩 쌀을 하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4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왕실-사급(賜給)
○禮曹啓: "雅樂署樂工等, 閱樂無暇, 艱苦倍他。 依典樂署工人例, 宴享日給點心, 一年一度賜米。"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4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