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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30일 무신 5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전의감 제조 황자후가 약제를 진상하는 방법과 조제하는 법 등을 상언하여 올리다

앞서 전의감 제조(典醫監提調) 황자후(黃子厚)가 상언하기를,

"매년 진상하는 약을 시기가 임박해서 물어도 모두 모른다고 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무지한 녹관(祿官)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본감에는 포폄(褒貶)이 없고 1년마다 서로 갈마드는 직임이어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 종시 아무런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을 쓰는 법도 조금도 연구하지 않고 두 번만 녹을 받으면 여러가지로 칭탁 기피하며, 다만 자기 한 몸의 이익만을 취하여 공에 유익함이 없으며, 약의 조제도 정(精)하지 못할 뿐더러,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이루는 자도 역시 적사오니, 신은 원하옵건대, 진상할 약품의 조제에 관한 모든 일을 각별히 법을 세워서, 의원을 수습(修習)한 자로 하여금 길이 이를 준수하게 하소서. 1. 진상에 관한 일은 서로 미루지 못하게 하고, 6품 이상으로 그 일을 잘 아는 관원에게 전적으로 맡기소서. 1. 숙지황 증작법(熟地黃烝作法)은, 생지황(生地黃)을 서리가 오기 전에 풀로 덮어 두었다가, 한두 차례 서리가 온 뒤에 나무못[木釘]으로 캐서, 노두(蘆頭)를 떼어 버리고 잔 뿌리와 연한 잎사귀는 각각 따로 나누어 두고, 큰 뿌리만을 가려서 깨끗이 씻을 때에, 물속에 잠기는 것이 지황(地黃)으로 상품이 되고, 반은 뜨고 반은 잠기는 것이 인황(人黃)으로 그 다음 가며, 수면에 뜨는 것이 천황(天黃)으로 또 그 다음이 가는 것인데, 지황을 택하여 햇볕에 말릴 때에, 가는 뿌리와 푸른 잎사귀를 짓찧어 짜서 즙을 낸 다음에, 이에 지황을 담가 빛이 검기를 기다려서 말린 연후에 돌솥[石鼎]에 버들시루[柳甑]로 이를 찝니다. 처음에 잠깐 술에 담가 윤기 통하게 하고, 포대에 넣어서 시루에 앉히고는, 그 포대 위에 물에 불린 쌀 10여 알을 놓고, 베로[布] 덮고 찌는데, 한 번 쪄서 아직 미숙(未熟)한 것을 일증(一烝)이라 이르고, 이를 내어 가지고 볕에 말리는데, 아직 건조(乾燥)하지 않은 것을 일건(一乾)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게 마련인데, 두 번째부터는 술에 담그지 않고 다만 술을 뿌리기만 하며, 만약에 시루굽이 뾰족하고 짧아서 솥물이 끌어 올라서 지황을 다리게 되면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법 그대로 해야 합니다. 또 흑두(黑豆)를 끓여 빛깔을 위장하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수법으로 되어 있사오나, 법대로 쪄서 만들어야 비로소 가품(佳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외방 의원에서 지황을 쪄서 만든 것은 비록 빛이 검고 윤기가 흐른다 해도, 법에 의해 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 종약(種藥), 색지황(色地黃)은 백화염(白花鹽)으로 조작하는 것인데, 7월에 잎사귀를 과다하게 따서 매년 부실하오니, 외방에서 공납(貢納)하는 생지황은 으레 8월 상순에 예조에 보고하고, 9월에 얼음이 얼기 전에 상납하게 하며, 9월 보름 후에 오는 것은 이를 물리치게 하소서. 1. 외방 각 고을에서 공약(貢藥)을 상납할 때에, 약리를 모르는 수령들이 여여(閭茹)·여로(閭蘆)·초오두(草烏頭)와 같은 독기가 있는 식물과 냄새가 나쁜 호골(虎骨), 충어(蟲魚) 등의 쓸개를 한 상자에 마구 섞어 넣고 있어 매우 타당치 않사오니, 이와 같이 상반되는 독약과 냄새와 기운이 나쁜 충어의 쓸개는 다른 그릇에 감봉(監封)하게 하고, 친히 단자(單子)를 써서 이를 의원 생도(醫院生徒)에게 주어서 상납하게 하소서. 1. 청심원(淸心元)에 들어가는 포황(蒲黃)은 이삭과 함께 온전히 상납하게 하소서. 1. 강원도 영월(寧越)에서 나는 당귀(當歸)는 서리를 한두 차례 맞은 뒤에, 그 채취를 친히 감독하여 흙을 씻지 말고 그대로 상납하게 하소서. 1. 우봉(牛峯)에서 생산하는 백출(白朮) 중에 소합원(蘇合元)에 넣어 쓸 12근은, 크고 둥근 뿌리를 택하여 거피(去皮)하여, 깨끗이 씻지 말고 다만 추한 털만 제거하고 상납하게 하소서. 1. 창출(蒼朮)은 쌀뜨물에 담가서 쓰는 것도 많고, 담그지 않고 쓰는 것도 또한 많은데 외방 의원의 생도들이 한결같이 빛을 희게 하려고 수없이 물에 담그고, 또 밀가루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신은 원하옵기를, 각 고을에서 상납하는 원수량 속에서 반은 거피해 씻고, 반은 다만 추한 털만을 제거하여 상납하게 사소서. 1. 긴히 쓸 약은 매년 부족하고 긴치 않은 약은 해마다 남아서 머물러 두게 되는데, 민간에서 채취하는 폐단과 쓰이고 안 쓰이는 것이 모두 같사오니, 긴치 않은 약은 수량을 감하고, 긴히 쓸 약은 수량을 더하여, 이를 상정(詳定)하게 하고, 제주(濟州)에서 나는 대모(玳瑁)도 쓰임새가 많지 않사오니, 전에 문안에 등록된 10분의 1로 상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곧 예조로 하여금 이를 마련하여 아뢰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상언한 대로 시행하되, 오직 영월 소산의 당귀는 흙만 털고 깨끗이 씻지 말고 상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의약-약학(藥學) / 재정-공물(貢物)

○前此, 典醫監提調黃子厚上言:

每年進上之藥, 臨時問之, 則皆曰不知, 此無他, 無知祿官等, 自以爲本監無褒貶, 一年相遞之職, 勤不勤, 終無利害也。 用藥之法, 略不講究, 二番受祿, 則多般辭避, 只利於己, 無益於公, 非徒劑藥不精, 而成才者亦少。 臣願進上劑藥諸事, 各別立法, 令習醫者永爲遵守。 一。 進上事則毋得相推, 令六品以上, 事知官員專掌。 一。 熟地黃烝作法。 生地黃, 霜降前以草蓋置, 經霜一二度後, 以木釘採取, 去蘆頭, 其細根與靑嫩葉, 各別分置。 擇大根洗淨時, 沈水者爲地黃, 爲上; 半浮半沈者爲人黃, 次之; 浮水面者爲天黃, 又次之。 擇地黃日乾時, 細根與靑嫩葉, 擣絞取汁浸地黃, 待色黑正乾, 石鼎柳甑烝之。 初以暫時酒浸通潤, 入布帒安甑中, 其帒上水(閏)〔潤〕 米十餘粒置之。 又以布帛蓋烝, 其未熟則謂之一烝; 出暴乾, 其未乾則謂之一乾, 如此九蒸九乾。 二度始不卽浸酒, 只用灑酒。 若甑底尖短、鼎水上煎地黃, 則無用的然。 其法又曰: "黑豆借色, 僞通天下, 自烝作也乃佳。" 然則外方醫院, 烝作地黃, 雖色黑滋潤, 依法與否, 未可知也。 一。 種藥色地黃, 因白花鹽造作, 七月摘葉過多, 每年不實。 外方貢納生地黃, 例於八月上旬報禮曹, 九月氷凍前上納。 九月望後來者退之。 一。 外方各官貢藥上納時, 不知藥理守令等, 不分畏惡相反, 如閭茹、閭蘆、草烏頭氣惡毒物及有臭虎骨、蟲魚諸膽, 一箱內交雜入盛未便。 如此相反毒藥及氣惡蟲魚諸膽, 異器監封, 敎諭親著單子, 授醫院生徒上納。 一。 淸心元所入蒲黃, 以全穗上納。 一。 江原道 寧越當歸, 經霜一二度後, 敎諭親監採取, 帶土上納。 一。 牛峯白朮內, 蘇合元入用一二斤, 擇大圓根, 不去皮洗淨, 只去麤毛上納。 一。 蒼朮米泔浸用爲多, 不浸用者亦多。 外方醫院生徒, 一以色白爲要, 浸水無度, 又以米粉借色。 臣願各官所納元數內, 一半去皮, 一半不去皮洗淨, 只去麤毛上納。 一。 緊用之藥, 每年不敷, 其不緊之藥, 年年留置, 民間採取之弊, 用不用皆同。 不緊之藥減數, 緊用之藥加數詳定。 濟州所産玳瑁, 用處不多, 前案付十分之一詳定可也。

乃令禮曹磨鍊以啓。 禮曹啓: "依上言施行, 唯寧越當歸, 除帶土, 勿洗凈上納。"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의약-약학(藥學) / 재정-공물(貢物)